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대출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면 받을 수 있어요.
-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에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돼요.
- 소득 합산 1억 3,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기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합산 소득 최대 8,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어요.
지난해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출산율 순위는 전 세계 237개국 중 236위로, 237위인 홍콩이 중국의 특별자치구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세계 꼴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몇 가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주택 마련 대출을 저금리로 할 수 있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조건에 맞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둘 다 취급해요.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결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돼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금리는 최저 1.1%~최대3.3%대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상단이 6%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에 비해 기준 요건이 많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존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고, 6억원 이하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 그리고 대출 한도는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이와 달리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소득이 1.3억원 이하면 기준을 충족하는데요.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의 주택, 그리고 대출 한도는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소득 8,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1.6~2.7%, 8,500만원 이상이면 2.7%~3.3%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기존의 버팀목 대출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비교해도 많은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기존 버팀목 대출은 연소득 신혼가구 7,500만원 이하의 경우 받을 수 있고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요건이 1.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크게 늘었고, 전세 보증금도 수도권 5억, 지방 4억원의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전세대출의 금리는 소득 7,500만원 이하의 차주는 금리 1,1~2.3%,
그 이상인 사람은 2.3~3.0%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디딤돌, 버팀목 대출보다 소득기준과 한도에서 더 유리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물론, 내 집 마련의 계획이 있는 분들도 이 소식을 고려해서 거래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해요. 기존의 대출보다 많이 유리한 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9억원 이하의 중저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주택구입자금 지원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는 이유가 주거문제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 집 마련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출산의 큰 부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출산 계획이 없거나 조건에 맞지 않아 이번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 구입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집 값이 오르기 전에 다른 조건의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대출비교 플랫폼 담비에서 한번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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