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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빈스 May 23. 2024

해외 영주권자 해외 부동산 취득시 한국 세금은?

조세목적상 비거주자 (재외국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안내



해외에 살다 보면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이나 관련 자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봐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 있는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 한국에 신고 또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할 사항은 바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이다.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납세의무를 지닌다.





국내기업의 해외지점에 근무하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면 국외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 (주재원 등으로 파견되어서 해외 영주권까지 땄더라도 가족이 한국에 살거나 또는 한국에 부동산 등이 있고, 거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보는 사례가 있었다.)



해외 영주권자가 해외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세금


해외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따라서 해외 현지 부동산 취득/신고 의무는 없다.

하지만, 해외 현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은 6%~45%로 적용되며,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해외 영주권자는 현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현지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현지 국가의 세법은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




2018년 세법 개정안과 비교


2018년 세법개정안 (영주권자 포함)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가 실거주목적의 부동산 외에 투자용으로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 발표했다는 이야기로 해외 영주권자들에게 혼란이 있었기에 관련 개정안 살펴보았다.



여기서 보면 신고대상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1조는 “내국법인” (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경우는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간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해외 부동산을 증여, 판매 등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다.


<요약>


잘 살펴야 되는 사례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면세 범위 이상의 자금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고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하고 관련 세금을 잘 내면 문제없음.

해외 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주재원처럼 한국 회사의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에 부동산이나 가족들이 살고 있다거나 해서 내국인 거주자로 판단된 사례 등

국내 거주자인 부모와 해외 거주자인 자녀 등의 사이에서 부동산 증여, 판매 등이 이뤄지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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