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야기
가사 소송에는 많은 분야가 있으나 최근 가장 각광받는 것은 단연 상속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즉, 이전 노인세대들(1900~1920년대 생 분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축적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경제발전기에 한창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1930년대~1950년대생분들)만 하더라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그러한 자산 중에는 부동산이 많아 상속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증가하였지요.
문제는 부모님께서 살아 생전에 자신이 가장 예뻐한 1명의 자녀에게 전재산을 생전 증여를 하시거나 유언공증을 남기고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의 예외 없이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1) 유언무효 확인소송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3) 유류분 반환청구 / (4)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1), (2), (3)은 민사법원에 하여야 하는 청구이며 (4)는 가사법원 전속관할입니다.
(1) 유언무효 : 일단 유언을 남기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유언을 하셨다는 점을 들어 해당 유언 자체가 무효이고 부모님의 재산은 공동상속인인 우리들이 균분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4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연관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약간의 치매가 있다고 하여 바로 유언을 무효로 보지는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되려면 정말 유언의 위조에 가깝다는 정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필유언증서의 경우 필적 감정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부동산 재산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증여를 하셨다는 점을 들어 해당 물권변동 자체가 무효인바 생전증여(특별수익)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되돌려 놔야된다는 소송입니다. 역시 행위능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유언에 반하는 내용의 부동산 증여가 있다든가 하는 등의 유력한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소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분이 연로하시다고 하여 바로 행위능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로하시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어떠한 행위를 하셔서 재산적으로 악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성년피후견인이 되지 않은 이상에는 노년에 약간의 치매 상태가 있다고 하여 바로 행위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반환청구란, 유언자가 자신의 상속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인정해주되, 상속인에게도 약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령 유언자가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남긴다고 하여도 자기 법정 상속분의 1/2(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1/3)까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참조).
* 유류분의 경우 이렇게 시효가 짧기 때문에 보통 위 1, 2, 4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단 먼저 민사재판부에 집어넣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사건을 열심히 진행하여 보았더니 생각보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많아 나중에 유류분까지도 침해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유류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제소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소송등에서 열심히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열심히 찾아내는 일입니다.
노년까지 재산을 보유하실 수 있을 정도로 경제관념이 투철하신 피상속인 분들이라면, 여러 자녀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나름의 교통정리를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물론 백퍼센트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위와 같은 유언무효 등의 소송이 나오는 것입니다만). 피상속인께서 막 돌아가셨을 때에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막둥이한테만 전부 주고 가셨어요!"라고 불공평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막상 이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톺아보면 어느 정도 비등한 재산배분이 이루어졌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원고들로부터 유류분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열심히 찾아내고, 그에 힘입어 청구금액을 최대한 깎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로하시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법률행위를 하셔서 재산적으로 악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