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되는 스쿨존 제한속도
그동안 스쿨존에선 시속 30km 밑으로 주행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운전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만큼 심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민식이법을 계기로 생긴 건데,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할 기관에선 이를 위해 속도제한 외에도 신호/과속 단속장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등 추가조치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 제한속도 기준이 주변 교통량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이나 주말까지 규정을 적용하는 건 무리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대구 등 8곳의 스쿨존 제한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최대 시속 50km까지 상향됩니다. 단,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만 변경되고 나머지 시간대엔 기존 속도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야간에만 속도제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엔 전부 완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인 것이죠.
경찰은 이번 제한속도 변경을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 속도제한을 바꾸는 식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이것을 스쿨존 지역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고속도로와 상황이 다른만큼 맞춤형 매뉴얼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부 간선도로의 경우 스쿨존 때문에 갑자기 제한속도를 내리게 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아이들이 학교에 안 다니는 야간시간만큼은 제한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을지,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함께 해결돼,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