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계약서 작성을 위한 방법론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19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궁박’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부당이득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는 문언상 의미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 그러나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용어도 형법상의 ‘지려천박(知慮淺薄)’, ‘기망’, ‘임무에 위배’ 등과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형성하는 용어 중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일정한 해석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범적 용어의 하나로서 특히 경제활동이 다양해지고 또 수시로 변화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유형이나 기준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것이 해소될 수 있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모든 법규범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용어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소 광범위하여 어느 정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7. 11. 30. 2015헌바336; 헌재 2018. 5. 31. 2016헌바25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