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plomat | Jakob Ranglin Grissler
* [난민뉴스]는 난민과 강제이주민에 대한 국제 뉴스를 요약해서 공유합니다. 이 요약본은 영리 목적 없이 정보 공유를 위해 개인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원본 기사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thediplomat.com/2022/07/how-the-war-in-ukraine-could-change-japans-refugee-policies/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 씨네21, JeonjuIFF #10호 [수상작 인터뷰] <도쿄의 쿠르드족> 휴가 후미아리 감독, 무엇이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나, http://m.cine21.com/news/view/?mag_id=100130
- 한겨레, 난민에 인색한 일본, 우크라 피란민 이례적 지원 왜?,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37769.html
- 서울신문, 난민에게 벽 높이는 일본… 기약 없는 감옥살이에 ‘인권 후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13017003
오늘 다루게 될 기사는 일본의 난민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 일본의 난민 정책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분석한다. 일본의 난민 정책은 한국의 난민 정책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는데, 난민협약 및 의정서 가입 이유와 그 후 난민들을 대하는 방식, 낮은 인정률, 이민 구금을 통한 인권 침해 등이 특히 그러하다. 낮은 인정률의 경우 한국은 1%를 겨우 웃도는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 1%를 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다. 특히 일본은 2017년에 난민 인정률 0.1%라는 믿기 어려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해 19,629명이 난민신청을 했으나 인정된 사람은 겨우 20명에 불과하다(출처 Nippon.com). 이민 구금 시설에서 자살을 하거나 병원에 가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한 외국인/난민신청인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위에 언급한 '도쿄 쿠르드족'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추천하는 바이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난민 649명을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20명의 우크라이나인을 일본 국영 항공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에서 일본으로 바로 데려왔다. 그런데 이들은 일본 법 상 '난민'이 아닌 '피난민'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일본에서 단기체류자격을 얻고 지내게 되었는데, 기사는 이같은 점을 감안했을 때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베트남전이 끝난 후 생겨난 인도차이나 난민들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도 닮아있다. 그 당시, 일본은 11,000명에 이르는 인도차이나 난민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경험은 일본이 난민협약을 가입하고 비준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난민정책은 인도차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수의 난민을 보호해왔다. 인도차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것도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역시 이례적이고, 단기적인 형태의 반응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일본이 이렇게 이례적인 결정을 한 이유이다. 이 기사는 그 이유를 제일 첫 문단에서 추측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제껏 난민과 강제이주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왜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 연구해왔는데, 그중 하나는 난민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만드는 데에 영향을 끼친 (주도했거나, 묵인하는 등) 박해의 행위자를 규탄하기 위해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국가와 관계가 좋지 않은 B 국가가 본국의 국민을 박해하는 A 국가를 국제적으로 비판하고 규탄하기 위해 A 국가를 떠나 B 국가에서 난민 신청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왜 국가들이 특정한 난민에게는 예외적 조항 또는 법률까지 만들면서 지위를 주는 반면 다른 난민들은 보호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물론 한 국가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이 기사는 러시아에 대한 의견 표명의 방법으로 일본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의견 표명의 방법으로서 '피난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반적 보호 체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인데, 꽤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 기사는 한 예로 작년에 일본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은 난민협약상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지위를 신설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동시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해당 법안은 큰 문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 일본의 이민 구금 시설에서 스리랑카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보호 지위를 만드는 등 진보적인 방향으로의 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인권보호에 있어 후퇴하는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거센 반대 의견에 막혀 법안은 결국 폐기가 되었는데 기사 작성 당시 법안 재발의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당장 국제적 수준을 만족시키는 체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인 것이 긍정적인 법의 변화의 시작이 아닐지 전망하고 있지만, 이제껏 일본이 난민인정절차 및 이민 정책을 운용해온 것과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변화는 먼 미래 또는 쉽게 오지 않을 미래의 이야기처럼 보인다.
** 난민법상 정의에 대해 앞서 포스팅한 영국의 '르완다계획'과 비호신청인에서 간략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박해를 받는 사유가 난민협약이 정하는 5가지 사유(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에 해당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쟁 난민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국제법적 난민 정의에 따라 난민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난민법상 정의에 '전쟁이나 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는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보충적/보완적 형태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경우 '인도적 체류자'라는 명칭으로 난민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으며, 난민인정자로서 받게 되는 체류 자격과 비교했을 때 불안정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차이가 있는 상태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