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 감경 사유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관련한, 요즘에도 구설에 오르는 희대의 명언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수 김상혁 씨는 2005년 음주운전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밈화되어 ‘결혼은 했지만 유부남은 아니다’, ‘잠꼬대는 했지만 잠은 자지 않았다’, ‘판돈을 걸었지만 베팅은 하지 않았다’는 등 아직까지도 패러디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이 술을 마셨지만 많이 마시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가능한 말이긴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금지되는 음주운전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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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18. 12. 24.>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8.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11.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물론 김 씨의 경우는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중에 3중 추돌사고와 뺑소니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대중들은 이를 변명으로 본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은 과거에 비해 강화되었고(0.05%→0.03%) 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맥주 한 잔만으로도 도달될 수 있는 수치라고 하니 김 씨가 한 것과 같은 말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욱 성립하기 어려운 변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는 당연히 그 누구도 음주운전으로 한 방에 인생이 나락으로 가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 차라리 크게 처벌받고 정신을 차리는 게 본인 목숨이나 타인의 목숨까지도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본 양형 감경 사유는 정말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분들만 보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 감경 사유
음주운전의 경우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돌리고 싶으시겠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되 다만 여기에서는 특히 형사상 책임에 있어 양형 감경 사유에 대해서만 알아봅시다.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는 사정 등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유를 많이들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보듯 양형에서 참작은 될 것이지만 결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물론 단순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 역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tip!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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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밀하게는 아니지만)‘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에 부합하는 사례
정확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음주운전을 했지만)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술에 취해 부른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두고 떠나자 피고인이 약 10m 떨어진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한 사안에서 사고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단한 경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5989 판결) 등 다수 판례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술자리에 가면서, 혹은 술자리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는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음주운전은 하지 맙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으로 역산하여 측정되므로 꼼수를 부리기가 쉽진 않을 것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별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뺑소니라고 불리는 행위를 할 경우 정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익히 아실 텐데 두렵거나 하다고 하여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고 자리를 뜨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화면을 진지하게 보고 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2.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3.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4. 이미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음 적발 당시부터 진지한 반성을 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양형 감경 사유를 잘 어필하여 양형에서나마 유리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