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와 연장근무
우리가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회사에 갈아 넣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또는 다녔던 근로자에게 이러한 유한하고 가장 희소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회사에서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방법 중에 특히 초과근무 및 그 대가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몇몇 분의 선각자들이 판례를 남기시어 회사 근로자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을 살펴봅시다.
당직근무? 연장근무?
단순한 당직근무의 경우 단순히 당직실 등에서 대기하면서 정기적 순찰이나 전화·문서를 받거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만 지급되면 됩니다.
반면 연장근무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 이외에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직근무 vs. 연장근무?
단순한 당직근무인가 아니면 연장근무인가의 판단은 근무의 태양, 근무의 계속여부, 본 업무와의 비교, 충분한 수면의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장근무임을 주장하고 동시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만약 당직근무의 실질이 연장근무인 경우라고 판단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임금차액 지급 청구 등을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담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억울한 감정도 해소될 것이니 일석이조의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경우는 비단 여기서 살펴본 초과 근무에 대한 것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의 권리를 잘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그 전제로서의 정답은 역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명언 “아는 것이 힘이다”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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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판시사항】
[1] 숙·일직 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실버타운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설비팀이나 전기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당직근무자들이 처리하는 업무들은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상 甲 회사의 직원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56조
[2] 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공1995상, 880)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신티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25. 선고 2013나20177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 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약 500여 세대의 숙소 2개 동과 너싱홈,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된 실버타운인 ‘○○○○○○○’의 시설 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설비팀이나 전기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전기팀은 ○○○○○○○의 표시등, 전압계, 전류계의 점검, 전구, 안정기, 스위치류의 교체 또는 정비, 케이블 작업, 안전점검 및 순찰 등 전기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업무를, 설비팀은 배관 보수, 모터 교체, 용접 등 설비시설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만 피고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규모의 공사성 업무나 보수는 외부 업체에 그 처리를 맡겼다. 또한 피고는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을 두고 ○○○○○○○ 입주민 등으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있으면 출동하도록 하여 각종 설비의 수선, 전구 교체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설비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이 아닌 설비 및 전기팀 직원들을 4교대, 즉 주간근무, 주간근무, 주간 및 당직근무, 비번의 순서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당직근무는 총 4명(전기팀 선임, 후임 각 1명, 설비팀 선임, 후임 각 1명)의 직원이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08:00부터 17:00까지의 주간근무 시, 당직근무자가 아닌 설비 또는 전기팀 직원들에게는 출근 시 각 그날 처리할 업무를 배분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당직근무자들에게는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시설·설비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을 확인하고, 입주자 등으로부터 애프터서비스 요청을 접수하는 일과 애프터서비스 요청에 따른 각종 전기 및 설비시설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는 당직근무자들로 하여금 17: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위와 같은 계기판 확인,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 업무 외에도 남·여 사우나실 역세 및 린스, 남·여 사우나실 전등 점검 및 교체, 전기실 및 기계실 야간순찰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도록 하였다.
바. 남·여 사우나실의 역세 및 린스란, 사우나실 여과기를 세척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밸브를 조작하는 설비팀의 업무이고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마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업무와 남·여 사우나실 전등 점검 및 교체 업무는 사우나실의 영업이 종료되는 22:00 이후에야 처리할 수 있었다.
사. 당직근무자들은 상황기록·관리일지(이하 ‘당직일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그날 처리한 업무를 기재하였는데, 애프터서비스 접수대장에 기재된 업무처리내역과 당직일지에 기재된 업무처리내역을 비교하면 당직근무자들이 처리한 모든 업무가 당직일지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2011. 4. 2. 토요일 애프터서비스 접수대장에는 13개의 처리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날의 당직일지에는 그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아. 2011. 4. 4.부터 2011. 4. 15.까지 애프터서비스 접수대장에 기재된 평일 주간의 애프터서비스 요청 건수와 같은 기간 평일 당직근무 시간의 애프터서비스 요청 건수를 비교해 보면, 야간의 요청 건수도 상당하고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당직근무자들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요청 건수는 평일의 요청 건수보다 많았다.
자. 현장관리자가 18:00경 퇴근한 후에는 당직근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직일지에는 21:00경 및 06:00경 당직보고가 각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
가.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고, 애프터서비스 요청을 받아 처리하며, 기계실과 전기실을 순찰하고 점검하는 업무는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상 피고의 당직근로자들이나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들은 ○○○○○○○의 전기 또는 설비시설의 점검·유지·보수 업무의 하나로 당직근무자들이 아닌 설비 또는 전기팀 근로자들이 주간에 처리하는 업무와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나. 남·여 사우나실의 역세 및 린스 업무와 남·여 사우나실 전등 점검 및 교체 업무도 ○○○○○○○의 전기 및 설비시설 점검·유지·보수 업무로 필요한 것이고, 사우나실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다. 당직근무 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으나,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를 하였지만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업무로 보이고, 사우나실의 역세 및 린스 작업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야간순찰에 관하여도 피고 스스로 원칙적으로 2명의 직원이 수행하여 30분가량 소요되는 업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 시간에 원고나 선정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가 피고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 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루어지는 등 이러한 당직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로 전부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직근로와 통상근로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당직근무는 단순히 정기적 순찰이나 전화·문서를 받거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만 지급되면 된다.
2. 반면 연장근무는 업무내용이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 이외에 그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로 이에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
3. 당직근무인지 연장근무인지의 판단은 근무의 계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다.
4. 만약 당직근무의 실질이 연장근무인 경우라면 임금차액 지급 청구를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