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미나리>와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를 보며
<미나리>.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 간 한 가족이 정착해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작품에서는 몸이 불편한 순자(윤여정)가 홀로 남아 쓰레기를 태우던 중 사위 제이콥(스티븐 연)의 농작물 창고에 불을 내고 맙니다.
한편 2018년 10월 7일에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조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근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노동자 디무두 누완 씨가 날린 풍등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 1·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된 사건입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네. 그렇습니다.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20세기스러운 말이지만 당연하게도 화재사고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실수로(?) 불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실화죄와 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경각심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각심과 함께 실화죄를 중심으로 실수로 불을 냈을 때 지게 될 수 있는 여러 책임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형법상 책임 : 실화죄, 업무상실화·중실화죄
1. 실화죄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뭔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형법은 먼저 고의로 불을 낸 경우에 불을 낸 대상에 따라 여러 범죄를 규정하고 그 각각의 경우에 실수(과실)로 불을 낸 경우를 제170조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화와 실화의 죄는 공공위험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때 제170조 제1항의 죄는 추상적 위험범, 제2항의 죄는 구체적 위험범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있는 집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불을 내는 게 일반물건이나 자기 물건에 불을 내는 것보다 더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 범죄의 성립을 더 앞당겨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는 불을 낸다는 위험한 행동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그때서야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tip!
결국 실화죄는 그 종류로,
① 추상적 공공위험죄 : 법익침해나 구체적 위험발생 같은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위험한 행위방법 자체로서 성립되는 범죄(이를 거동범이라고 합니다)
② 구체적 공공위험죄 : 구체적인 경우에 공공의 위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는 범죄(이를 결과범이라고 합니다)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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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제2항은 법조문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아래 판례는 이에 대해 해석을 한 유명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2. 업무상실화·중실화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실화·중실화죄는 실화죄를 범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실화죄보다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를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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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례들을 통해 ‘업무’와 ‘중대한 과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한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운전중 충돌로 인한 기름탱크의 파열로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31, 판결]
유조차의 운전사에게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 없이도 석유가 제대로 급유되는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급유장애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유가 끝날 때까지 그와 함께 또는 그와 교대로 급유호스가 주입구에서 빠지려고 할 때는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급유호스가 탱크주입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분출된 석유가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운전수가 위험물취급주임이 탱크주입구 부분을 이탈하였음을 보고서도 유조차 운전석에 앉아 다른 일을 보고 있었다고 하여 운전사에게 화재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11, 판결]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5평 넓이의 주방에 설치된 간이온돌용 새마을보일러에 연탄을 갈아넣음에 있어서 연탄의 연소로 보일러가 가열됨으로써 그 열이 전도, 복사되어 그 주변의 가열접촉물에 인화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보일러로부터 5 내지 10센티미터쯤의 거리에 판시 가연물질을 그대로 두고 신문지를 구겨서 보일러의 공기조절구를 살짝 막아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판시와 같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의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법 제171조가 정하는 중실화는 행위자가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실화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중실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855, 판결]
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더라도,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로서는, 시공자가 조인터박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형광등을 천정에 바짝 붙여 부착시키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거나 또는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방화가 발생할 것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오락실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204, 판결]
피고인이 스폰지요, 솜 등을 쌓아두는 방법이나 상태 등에 관하여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스폰지요나 솜 등이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스폰지와 솜 등 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야만,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쯤 떨어진 곳에 비닐로 포장한 스폰지요, 솜 등을 끈으로 묶지 않은 채 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그것들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쉽게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훈소현상(불꽃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는 현상)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상시에도 화재가 발생한 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탄아궁이에 불을 피워놓은채 스폰지요, 솜들을 쌓아두고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점포의 관리상황과 피고인이 점포를 떠난지 4시간 이상이 지난뒤에 화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재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643, 판결]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경과실과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양촉은 신품으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고 창고내에는 상자위에 녹여서 붙여 놓은 촛불 부근에 헌가마니 쓰레기 등이 있을 뿐 휘발유 등 인화물질은 없었으며 양곡이 입고되어 있었고 약 30분 후에는 고사를 끝내고 고사에 사용한 쌀가마니를 입고할 예정으로 촛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워 놓고 창고문을 닫고 나온 것이니 위 경우에 인정되는 피고인이 촛불을 들고 나오든가 소화하고 나오지 아니한 과실은 어디까지나 경과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0. 3. 9., 4292형상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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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상 책임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불을 낸 대상이 산림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및 민법상 책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실화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여기서 연소란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물체에 불이 옮겨 붙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
뭐 다른 것 있겠습니까?
결론은?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은 우리의 열정에나 지핍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실수로 불을 낸 경우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발생한다.
2. 형사적 책임으로 형법상 실화죄나 업무상실화·중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고, 만약 불을 낸 대상이 산림인 경우 산림보호법상 책임을 지게 된다.
3. 민사적 책임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 옮겨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