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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헌재 Jul 05. 2024

옆 방 부장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산제

요즘은 법무법인 운영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산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별산제라는 건 변호사 선택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 옆 방의 부장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는 나의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별산제가 무엇이고 별산제가 허용되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별산제란 개별적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별산제란 개적으로 계한다는 뜻으로 ‘개별’은 결국 영업과 그에 따른 수익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이고 ‘계산’이란 손익귀속의 주체를 뜻합니다. 즉 별산제는 각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일한 만큼의 수익을 각각 가져가고 여기서 일부를 공동의 비용으로 내는 것인 반면 이에 대비되는 공산제의 경우 처음부터 하나의 수익에서 공동의 비용을 먼저 제하고 남은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비용 측면은 제외하고 수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별산제는 ‘내가 번 만큼 내 것’이므로 자본주의, 공산제는 ‘우리가 번 만큼 우리 것’이므로 공산주의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별산제는 법무법인 등의 형태인 경우 의뢰인들이 보다 신뢰를 한다는 측면에서 무늬는 법무법인 등의 형태로 하여 그 이점은 취하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번 만큼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공산제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간 불화의 가능성이라는 단점은 피하기 위하여 채택된 운영방식인 것입니다.

별산제는 실질에 있어 법률사무소의 연합체이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백화점의 명성이나 지리적 위치 등을 이용하려는 개별 입점업체가 그 백화점에 모여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국 별산제 약정이 있는 경우 수익에 대한 계산의 주체는 각 구성원 변호사인 것이고 각 구성원 변호사가 갹출하여 공동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산제 약정은 당연히 허용된다


별산제는 이미 대부분의 법무법인 및 공동법률사무소에서 채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운영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한경닷컴이 2021. 5. 18. 기사에서 “현재 대부분의 로펌은 변호사 개인이 수임해서 번 돈은 자신이 가져가는 별산제로 운영된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51866331)고 하는 등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별산제 약정의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약정, 즉 외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정이 아니라 단지 수익을 누가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약정, 즉 구성원 변호사들간의 내부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약정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별산이더라도 책임은 일반 법무법인과 같은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는 민사법상의 대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택과 별산제


결국 별산제 약정이 있는 경우 ① 수익은 개별로, ②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는바, ③ 이는 내부관계에만 영향이 있는 약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약정이며 이미 지배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약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변호사 선택하는 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즉 별산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대외적으로는 법무법인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므로, 이는 태생적으로 과장이나 기망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늬만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옆 방에 누가 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사건을 맡기는 변호사가 더 중요해 지는 것입니다. 물론 별산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한두 명이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나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는 최소한 대표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의 지도나 검토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별산제는 개별적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2. 즉 별산제 법무법인의 경우 무늬만 법무법인이지 각 방의 변호사는 영업도 업무처리도 수익도 별도이다.

3. 결국 옆 방의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변호사를 고를 때는 선택하는 변호사 자체 역량에 집중해서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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