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사학루등’을 아시나요? SBS드라마 ‘상속자들’에 나오는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라는 명대사(?)의 밈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러한 상속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순위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상속인 자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분이 돌아가신 슬픔 이후에는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유류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 모두 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상속순위에 대해 복잡하지 않게 정리해 봅시다.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경우 명확한 반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상속순위?
민법은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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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개정 2014. 12. 30.>
제1002조 삭제<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순위를 판단할 때 상속인은 혈족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위 조문들을 정리하면 결국 상속순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1) ‘없는 경우’는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을 의미함(※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다음 순위 혈족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됨)
2)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함
결론적으로 최종상속인 칸에 있는 8가지 경우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의 자녀나 손자녀 등이 없고 그 부모만 있는 경우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최종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그 부모가 최종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표에 나와 있듯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분은 동일하나,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비속의 상속분에 비해 5할을 가산하므로, 결국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1.5배를,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한편 대습상속이나 결격사유 등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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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종래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즉 다음 순위에 있는 자가 본위 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표에서 ※ 내용이 추가된 이유입니다.
√ 상속인이 없는 경우?
참고로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 등)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으며,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배우자)이다.
2. 상속 2순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이다.
3. 상속 3순위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이다.
4. 상속 4순위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