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빙봉빙봉 여기는 응급실] 가정 폭력 이야기
교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목을 졸라 질식사시키는 것. 끈에 의해 목이 졸린 것이 사망의 원인인 경우 '교살'이란 표현을 쓰며, 손에 의해 목이 졸렸을 경우 '액살', 끈에 의해 목이 매달린 경우에는 '의살'(교수형이 그 예)이라는 표현이 있다.(출처:나무위키)
즉,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살인의 의도'를 담고 있다.
학대자는 자신이 상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목을 조른다.
가해자는 자신이 충분히 상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목을 조릅니다'
Abusers who use strangulation,
“strangle to show they ‘can’ kill.”
가해자는 한 손, 두 손 혹은 팔뚝(초크홀드)으로,
무릎이나 발을 사용하거나,
벨트, 끈, 스카프, 목걸이 또는 줄을 사용해서 목을 조를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이는 매우 위험한 살인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학대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흔하고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상대로 하여금 극심한 두려움이나 위협을 느끼게 한다.
종종 학대자는 상대의 목을 조른 후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
예전에 한 여성이 남편에게 목을 졸린 후기를 글로 남긴 것을 봤다.
당시 아내는 남편이 목을 조르자, 그것은 가정 폭력이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남편은 '때리지 않았으니' 가정 폭력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대부분 가해자는 이렇듯 목을 조르는 행위를 신체적 폭력보다 덜 위함 한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목을 조르는 것이 때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다.
주먹이나 발로 차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학대자가,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버지든, 남자 친구든 상관없이
내 목을 조른 적이 있다면, 향후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살해당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https://brunch.co.kr/@good-neighbour/16
비치명적 목 조름(교살)이 위험한 이유는 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중요한 혈관이나 기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가 손상이 되고 심각한 경우는 사망에 이룰 수 있다. 몇 분 내에 뇌손상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이런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
목의 혈관이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혈전이 생겨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
갑상선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서, 침을 삼키거나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다.
0초: 경동맥에 압력이 가해짐
6.8초: 의식을 잃기 시작함
14초: 무산소 발작
15초: 방공 조절 능력 상실
30초: 배변 조절 능력 상실
1분 경과 후
62초: 사망 / 호흡이 멈춤 (62초에 사망한 사례가 나옴)
2.5분: 사망 / 모든 사람이 62초에서 152초 사이에 사망을 함
피해자는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게 된다.
- 호흡곤란: 숨을 쉬기 어려움
- 눈에서 반점이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짐
- 귀에서 울리거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남
- 현기증이 일어남
- 의식을 잃음
- 방관이나 장에 대한 통제력을 잃음
- 목소리가 변함 (허스키한 목소리 혹은 말을 못 하게 됨)
- 목 통증이 옴
- 기억 상실 (중간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함), 혼란
종종 목이 졸린 피해자에게 그날의 사건을 물어보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것 역시도 목이 졸릴 때 오는 하나의 증상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목이 졸렸을 때 다음의 4가지 생각의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
1단계: 부정 - 거의 유체이탈에 가까운 경험을 함 / 자신이 목이 졸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혹은 마치 타인의 경험처럼 느껴짐
2단계: 현실 자각 - 자신이 목이 졸린다는 사실은 인지하기 시작함
3단계: 몸부림을 침 - 기도(호흡기)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몸부림을 치기 시작함
4단계: 체념 - 지친 피해자는 체념하기 시작함 /
죽어가는 것을 체념하고 종종 누가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줄까 하는 걱정을 함/
이후에 간신히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면 피해자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들은 종종 이런 학대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종종 "그 사람이 나를 때린 것은 아니야"하며 목 졸린 것이 심각한 일은 아니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연구에 따르면 목이 졸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절반 50% 가목에 타박상, 귀 뒤쪽의 타박상, 목이나 턱 밑의 긁힘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 했다. 뿐만 아니라 얼굴에 붉은 반점, 귀, 눈, 목 또는 가슴에 붉어 보이거나 햇볕에 탄 것처럼 피부가 변했다고 한다. 또한 눈의 흰자가 붉게 출혈이 되고, 얼굴, 입과 목 부위가 부어오르기도 한다.
누군가로부터, 특히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목이 졸렸다면 가장 먼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심각한 가정 폭력이며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살았다는 안도감' 혹은 '신체적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을 조르는 것은 교살 행위이다. 따라서 절대로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목 졸림을 당한 것은 신체적인 폭력과 학대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 폭력을 멈추고, 피해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Violence can never be justified in any circumstance.
We must stop domestic violence and support the victims.”
- 셀리 마르치 (Shelley March)-
112, 여성긴급전화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브런치에 '목 조름'에 대한 글을 쓰며 나 역시도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다. 가정 폭력의 현장에 있으면서 가정 폭력이 얼마나 당사자와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 고통을 주는지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가정 폭력에 관한 글을 올리려고 한다. 더불어 브런치에는 내 글을 다 올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따로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현재는 한국어와 영어로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 나의 계획은 브런치 크리에이터가 되어 Social Work(사회 복지)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혹시 이 글을 읽는 독자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셨으면 한다. 이런 글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단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
https://wellbeingways.org/%eb%aa%a9%ec%9d%b4-%ec%a1%b8%eb%a6%b0-%ed%9b%84/
https://medsac.org.nz/nfss-public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non-fatal-strangulation-or-non-fatal-suffo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