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의 오류?
지난번에 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수수료가 없다고 나왔고, 중앙지검에서 연락이 와서 시스템 오류로 수수료 표기가 안 됐으니 따로 가상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해, 입금을 했는데, 정보공개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니 수수료가 또 표기돼 정보공개가 안 되더라, 검찰 공무원에게 메일을 넣고 국민신문고 민원도 넣었다고 했었죠.
검찰 공무원이 처리가 늦었다며 메일에 회신을 줬는데, 정보공개 사이트에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되므로 국민신문고로 민원도 넣었다, 설마 본인이 입력 안 한 걸 오류라고 하진 않았을 거라, 이런 오류는 정보공개 사이트도 알아야 된다, 답변했습니다.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민원에 회신이 오면 또 답을 올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