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추가 서면 올리겠고 불송치 이유서는 정보 공개 후 올리겠습니다.
어제 군인 겨울 복장 관련 민원 포스팅을 하면서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민원을 넣고자 하나 국회의원은 공무원들과 달리 민원이나 항의에 직접 답변할 의무가 없다 보니, 아무리 연락해도 답을 얻을 수 없고 따라서 진선미 의원은 민원에 이어 내용증명에 이어 결국 형사 고소까지 같지만 각하로 불송치됐다 알렸습니다.
지난 3월 4일에 강동경찰서로 조서를 작성하러 가니 수사관은 <5세 아동 연봉 1억이 한국사회에 소득불균형이 만연한 증거의 하나라면서 5세 아동 자체를 정치화한 것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는 저의 고소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발언한 것으로 답을 받았고, 국회의원이 민원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면책 특권이 있다 질의하기에, 기사가 나간 날은 2024년 10월 7일 오전 8시로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월 8일보다 앞서, 국회의원 진선미 측이 거짓답변을 했다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하고 이어서 국회 외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으므로, 국정감사가 아니라면 어디서 발언했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아동이 직접 피해를 인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신고자로 학대 당사자인 아동 비율을 조사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가 없어, 즉 아동이 실제 피해를 인지할 수 있다는 여부를 전제로 법률을 제정했다면, 근거가 없어 법률이 위헌(?)적이라고도 답을 했으나, 역시 각하 불송치됐습니다. 민사는 소송구조 중인데 기각돼 항고 중이고요.
여하튼 각하 통지와 제 답변 내용 올리니 참고해 주시고, 불송치 각하 이유도 정보공개 청구했으니 도착하면 또 올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