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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May 01. 2024

저는 전관예우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사법 시스템은 대단히 폐쇄적인 경쟁 구조거든요

https://youtu.be/vPljM5 m4 nVE? si=HdBB3x8-le3 UuG3 f


종종 반성문을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작성하냐면서 울분을 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권을 국가가 모두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물론 근대 이전에도, 조선시대 때도, 억울한 사람이 갑자기 왕에게 달려들거나 (?) 사또나 지방관리에게 하소연하고 구제받는 일들이 있긴 하나, 아마 당시 실제로는 범죄자의 상당수는 지역사회에서 고립시키거나 직간접적 묵인 속에 처벌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종교성이 강하거나 다소 낙후된(?) 나라에서는 여전히 동네 주민이나 친인척이 범죄자를 직접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통이라고 동네 주민들이 돌로 쳐 죽이고 그러죠. ^^


국가가 범죄자 처벌권을 독점적으로 가진 것은 아무래도 사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게 둘 경우, 지위계급에 따라 혹은 서로 간의 잇속이나 관계에 의해 과도하거나 혹은 너무 미약하게 처벌되는 등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모함으로 죽는 여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유럽에서부터 왕에게 이런 처분권 (사법권)을 가져오려는 신종 귀족 혹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 토대가 잡힌 겁니다. 즉 왕과 집권 계급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지배하던 걸 하나씩 가져온 거죠. 지금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서야 모든 범죄자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범죄자라는 이유로 너무 끔찍하게 처분되고 신분이 낮다고 가혹하게 처벌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인 거죠. 


따라서 현대의 검사는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로서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는 것이며 (국가이므로 사적 감정이나 주관적 요소로 판단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생기고) 사법부 또한 국가로서 범죄자를 처분하는 것이라,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 그러니까 검사에게 넘어가는 순간 국가가 집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반성문도 범죄자가 국가 즉 판사에게 제출하는 구좁니다. 


판사가 지위고하, 관계 등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에 의해 판단한다고 할 때 범죄자의 반성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인지 보고 이게 진짜라는 판단이 서면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생각에 형량을 깎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라는 게 악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의지박약 하거나 무절제하거나 사기당하거나 복수심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명백하게 나쁜(?) 행위들이 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알려져서 그렇지, 범죄자 상당수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학대받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고립돼서 범죄밖에 할 게 없는 이런 경우예요.


범죄자는 수사가 개시되어 기소가 되는 순간 국가 형벌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고 국가가 처벌하여 재산도 강제로(?)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도 판사가 판단합니다만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받으면 당연히 판사도 반영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너무 가난하여 작은 돈이라도 받자 혹은 설득에 넘어가서 용서를 해주기도 하므로 막연히 합의만으로 형량을 깎아주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경찰, 검찰, 사법부가 중요한 게 이렇게 국가형벌 시스템을 독점하기 때문이며 저도 그렇고 나름 이를 감시하는 분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김원 유투버님도 이런 감시 쳬계의 한 축이겠죠. 무지하고 불쌍한 범죄자를 감형해 주려던 것이 지금은 돈 있는 범죄자를 풀어주는 데 악용되고 있긴 합니다만.


또 전관예우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판사나 검사는 폐쇄적인(?) 사법 시스템 안에서 승진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극소수의 인원이 전국에서 공부로 톱만 하다가 그 안에서 또 각급 지방법원장이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판사나 재판연구원으로 가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죠. 이게 퉁쳐도 50명에서 100명 내외라 그 안에 드는 게 쉽진 않습니다. 


판사나 검사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판단이 상급 법원에서 바뀌거나 검사는 기소 건이 무죄되는 것도 포함이 되나 통상 각급 검찰장 혹은 법원장 등 상부 지위의 의견이라, 결국 판사가 승진을 하자면 사법 내부 체계를 따라야 하는 거죠. 특히 이 승진 과정에서 결국 누락이 되면 사법부나 검찰을 나가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는데, 사법 내부적으로 이런 지위나 박탈에 대한 존중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전관예우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직 검사나 판사가 직접 검찰이나 법원에 전화 또는 기타 연락으로 압박을 하는 외에 변호사 이름만으로 알아서 대우해 주는 게 사실 전관예우인지 밝히기가 더 어려운 게 압박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보고요. 따라서 이런 사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전관예우라고 의심하는 건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재판부에 변호사가 전화 못 하게는 한다는데 사적으로 하는 걸 막을 수야 없겠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나 여러 상황이 반영되도록 판사의 재앙을 두는 게 실체적 진실에는 다가가기 쉽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 역효과로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전관예우도 일반 판사나 검사 출신은 큰 힘이 없고 재판장, 연구원 정도 돼야 효과가 있고, 말 그대로 강자가 계속 독식하는 구조로서, 그러나 사법 체계가 여기에 스스로 복속하는 것도 문제긴 하죠. 여하튼 의심스러운 사건에 합당한 근거로 의견제시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부 감시는 중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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