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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희우 Chociety Mar 20. 2023

고소장 작성의 모든 것: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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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쓸 때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성별이라든가 인상착의 등을 최대한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해주고, 상대방의 주소지나 범죄 행위가 일어난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관할이 아니어도 고소장을 접수는 하지만, 관할권이 있는 곳으로 다시 사건을 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리게 된다).     


범죄 사실은 상대방과의 관계,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중구난방으로 적거나 하소연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특히 기망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인 사기죄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즉,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통해 상대방을 믿게 하여 돈을 건네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거짓말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00에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수익을 올리지 않았고 자신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식으로 진술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 들지 않았던 것 같지만, 계속 피해 다니며 돈도 갚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은 속인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나중에라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과장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내 말의 신빙성도 떨어뜨리고 상대로부터 반격까지 당하게 된다. 특히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서류를 임의로 만든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손바닥으로 따귀 두 대 맞은 걸 갖고 서너 대 맞은 것 같다고 하면 사실을 조금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발길질로 배를 찼다고 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     


허위 사실의 신고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라고 확신한 것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국민신문고와 같은 곳에 올린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또한, 위증죄는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문을 읽은 후,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거짓말을 했을 때 성립한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고소할 수가 없다. 

이 점을 노려 처음 두세 번은 이자를 비롯해 원금까지 일부 돈을 갚는 척하면서 고소 취소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 금액을 전액 다 보상받기 전에 고소를 취소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만일 고소를 취소하고 나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계약불이행으로 다시 고소를 한다 해도 형량은 훨씬 낮아지게 된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는 사법기관에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는다. 즉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ㆍ모욕죄ㆍ비밀침해죄ㆍ업무상비밀누설죄, 저작권법 위반죄가 있다.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범죄.

*비친고죄

친고죄가 아닌 모든 범죄 

*반의사불벌죄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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