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이하 정통망 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표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The sun did not know how beautiful its light was, until it was reflected off this building"
"태양은 자신의 빛이 건물에 반사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 건축가 루이스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