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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범도 아니고 未입영자 이름·주소 아파트 붙인 병무청

조선일보 2018.11.05

by 밀덕여사 Mar 28. 2024

"등기로 보낸 입영통지서 안받아"


서울 구로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25)씨는 10월 초 아파트 곳곳에 붙은 '병무청 알림〈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단 미입영자 정○○님을 찾습니다. 10월 11일까지 입영 가능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전단에는 정씨의 이름, 주소는 물론 아버지와 형 이름도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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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스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입대를 거부해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은 "10월까지 다시 입대하라"고 했다. 정씨는 이번에도 입대를 거부했다. 정씨는 인적 사항 공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정씨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입영 통지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조치(게시물 부착)를 하게 됐다"고 했다.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남이 대신 받을 경우 고발될 수 있어 가족에게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입영자의 신상 정보를 전단으로 만들어 거주지 주변에 붙이는 것은 병무청 규정에 없다. 정씨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전단을 붙인 것도 병무청 담당자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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