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은 실제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호황기에서 침체기로 넘어가면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에 관해서 부동산 호황기 시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주지연으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 건설사나 분양관련 업체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입주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고,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계약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던지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경우 전체 대금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현재의 거래가가 계약체결당시 분양가에 미치지 못해 수분양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시장의 침체로 건설사가 재정적 위치가 초래되었는데, 이로 인해 당초에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었던 입주시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도 이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주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거래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입주지연을 이유로 하여 시행사, 건설사 등과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중도금이 납부되면 분양계약해제는 매우 어려운데요.
계약금, 중도금까지 납부하였는데 입주지연이 늦춰지고, 잔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중도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경제 사정 악화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경우 수분양자는 막대한 위약금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주어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분양관련 업체가 애초에 약정한 입주시기를 지키지 못하고 공사가 무기한 지연될 경우 입주지연을 이유로 해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는데, 분양계약서에는 서로간 부담하는 권리, 의무 관계를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양계약서에는 당연히 일방 혹은 쌍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분양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해당 조항을 잘 분석한 뒤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수분양자가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입주지연의 상태가 존재해야 하고, 해당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공사 진행 내역을 분석한 뒤 입주가 지연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분양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입주지연은 수분양자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약해제 사유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계약 해제 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의 내용과 달리 목적물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허위광고나 과장광고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관련 법적 분쟁에서 사업주체는 규모와 조직을 갖춘 기업이고, 수분양자는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분양자의 나홀로 법적 대응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초기단계에서부터 분양권 해제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분양계약해제 등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분양계약 취소 문제 등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상담 070-461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