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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악성임대인 전세금 돌려받기
최근 각종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이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누구든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전세사기라는 것 자체가 '전세'라는 정착된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세사기는 매우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전세제도가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전세사기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인데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안전망마저 흔들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매우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HUG 등 전세보증보험제도인데,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LH가 운영하는 청년임대주택 등에서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이른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지만, LH가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LH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은 2,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LH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일반적인 계약구조와 달리 LH가 먼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정작 LH가 운영하는 상품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LH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다소간 다른 방식으로 권리의무관계가 설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임대차보증금반환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법적조치를 진행했다가 추후 상대방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은 계약종료 후 당연히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LH가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LH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재임대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LH가 보증금반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LH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자력이 없는 임대인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HUG와 마찬가지로 LH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후 이를 집주인에게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 책임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세입자들은 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보증금반환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신속한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무작정 진행하는 법적조치는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큰 재앙을 불러오게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가장 중요한만큼 문제를 인식한 시점부터 전세사기 사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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