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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민석 Aug 26. 2024

一罰百戒 일벌백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히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들추다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하여 급격히 알려지게 된 사건이 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가족,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지역과 학교를 나누어 이른바 '서울 겹지인', 'OO 고등학교' 등의 이름으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26일 X를 비롯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있는 학교, 지역 등이 무수히 많도록 올라와 있으며, 피해자가 없는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다만, 실제로 특정 지역,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기에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SNS에 자신의 얼굴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당분간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사건이 진작에 수면 위로 드러났어야 할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방 사건, 즉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도 함께 조사하여 관련 범죄자를 처벌해야 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처벌을 했어도 솜밤망이 처벌에 불과했을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에 따르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를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된다.


그 말인즉슨,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최대 징역 10년 6월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다.


형량이 너무나도 약하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도 형량이 최대 10년여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떠한 범죄든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형량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자성어를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一罰百戒 일벌백계: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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