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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르 Dec 09. 2023

[HR] 연말정산은 제13월의 월급?

A. 이미 낸 세금을 무이자로 돌려받는 것이에요....

매년 연말부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연말정산 공제 확대!!'란 뉴스를 본 다음에 부랴부랴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이 꽤 많은 편이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있는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이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꽤나 놀라웠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과연 무엇인지 순차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면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지난 1년동안 당신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미 당신의 월급에서 올해 1월부터 공제되어 납부된 소득세의 일부라는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평소에 안 내고 연말정산 때 전부 납부]하거나 [어차피 뜯길거 최대한 돌려받을 이유를 만들자]라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위 이미지의 '매월 공제된 소득세'를 확인하면 '평소에는 안 내고 연말정산 때 전부 납부하는 방법'은 소득세법 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회사는 당신의 월급에 비례하여 소득세를 공제 및 납부(원천징수)하고 있다. 다만, 당신의 요청에 따라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의 비율을 [ 80%, 100%, 120% ] 중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연 1회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1년 동안 쌓인 소득세를 그대로 정부에서 가져갈지, 일부를 돌려줄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한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여 최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므로, 다음 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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