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플랫폼 위치와 현실적 지원의 문제
OTT 서비스란?
✔️ OTT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OTT 서비스의 유형은 집적 OTT, 중개 OTT, 중개 - 집적 OTT, 멀티스크린 OTT, 아울렛 OTT, 아울렛-실시간
OTT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 OTT 서비스 유형 중 가장 익숙한 것은 넷플릭스와 같이 일반적으로 구독 모형으로 통칭되는 서비스인 집적 OTT와 유튜브 같이 이용자의 자발적 콘텐츠 공유로 풀을 구성하는 중개 OTT입니다.
✅ 국내 OTT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해외 OTT 기업들
넷플릭스, 구독하진 않아도 한번 쯤 들어본 플랫폼 이름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한국 콘텐츠 '오징어게임'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서 넷플릭스의 인지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국내에도 다양한 OTT 플랫폼들이 있지만,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해외기업들이 국내 OTT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국내에서 OTT 플랫폼 별 가입자 수는 넷플릭스가 1153만명으로 점유율 43%를 차지했고, 디즈니플러스는 153만명으로 점유율 5.7%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유명 OTT 플랫폼 두 개의 점유율만 합쳐도 이미 국내 OTT시장 점유율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 해외 OTT 기업의 주도권 확보의 영향과 논의점
해외기업이 국내 OTT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OTT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내 전통 방송산업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진출은 자본유입을 통한 제작산업활성화, 해외 유통경로 확대 등을 통해 한국 방송의 성장성 문제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종속구조 심화 및 제작/유통영역의 양극화 심화, 거래 시장 교란 등 부정적 효과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정적효과를 줄이기 위해, EU와 같이 전통 방송사업자에대한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통한 공정경쟁환경 조성, 글로벌 OTT에 대한망사용 기준 마련, 방송통신발전 기금 징수, 내용 규제 마련 등 규제개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2년 6월 15일에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여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OTT 플랫폼으로는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OTT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OTT 플랫폼의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위 표를 보면 넷플릭스 이용자가 현저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해외의 OTT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본력도 있지만, OTT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규제 개혁을 국내보다 빨랐던 점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OTT 사업자를 법적으로 ‘다채널방송사업자’의 지위로 인정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2022년에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OTT 서비스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국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방송 콘텐츠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대기업 10%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가 국내에서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해외보다 자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금 감면도 받지 못해 ‘오징어게임’같은 대형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힘이 더욱 약해지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8.>
다행히도 2022년 5월에 OTT를 전자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OTT가 전자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된다면 기존의 영화나 방송 콘텐츠처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기재부는 이 세법개정안에 OTT에도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 국내 OTT 업계 세제지원의 한계점
국내 OTT 플랫폼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지원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세제지원 대상이 제작 주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진, 작가, 제작진과 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OTT의 경우 외주 제작사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OTT 플랫폼에서 제작비를 전액 투자해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수익을 얻은 제작사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OTT는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 국내 OTT 업계 규제강화 우려
국내 OTT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규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지상파, 종편, IPTV, 케이블TV, OTT를 하나의 법령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방송법이기 때문에 OTT의 자율성을 억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실적 지원이 필요한 때
국내 OTT 플랫폼의 규제가 완화되고 안정된다고 해도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해외 OTT 플랫폼의 자본력을 뛰어넘을 만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오징어게임’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은 훗날 저작권 문제 등의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OTT업계도 어느정도의 국내 점유율을 유지하고 큰 규모의 콘텐츠를 제작할 만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OTT 업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https://www.kocca.kr/trend/vol29/sub/s31.html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3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546
https://zdnet.co.kr/view/?no=20220807140400
국내외 OTT 서비스 시장 현황 및 규제 정책 연구I(정두남).pdf
SHERPA in Yonsei
유연진(5기)
sherpa@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