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승 Oct 14. 2024

대**국 미술박람회 2024 취소 환불 사태에 대하여

그림에 대해서 취미를 가져볼까 하던 찰나, 약 20년지기 친구가 대**국 미술박람회에 출품하여 전시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꼭 가봐야겠다!"라고 했던 찰나였다. "%%아, 꼭 갈께 그날 ~"이라고 보낸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야, 그거 취소됐어.. 대표가 갑자기 사망했대."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가볍게,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하면 회사 내에서 대표의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 하나만으로 전시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대표가 사망했다고 전시가 취소돼?"라고 반문했다. 


상호명 자체도 '대**국 미술박람회'였기에, 가볍게 국가나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에 구성원의 일부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전시가 취소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후 친구가 보내오는 문자 내용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표라는 사람을 대변하여 작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저래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며 결론은 '나는 그냥 도와주는 역할일 뿐, 해당 사업과는 무관하나, 내가 보기엔 가족들의 어려움으로 환불은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집단 소송을 하자 라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변호사 보수와 실제 손해를 비교해 봤을 때 그것또한 사실 쉽지 않아 보인다. 참가비가 수십만 원인 경우가 보통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일방적인 전시 취소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민사 소송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럼 취소 됐고, 환불이 어려우니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작정하고 속여서 참가비만 받고 환불을 안해줬던 것이 아닌 이상 갑작스러운 실무진의 사망으로 생긴 것이기에 사기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도 그닥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전시 취소 이후 상대방의 이행불능 내지 이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일텐데, 그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참가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상대방도 다투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금액에 대해서 참가비 외에 전시 못한 기회비용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상대방은 당연 개별 피해자에게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커져 다투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개별 피해자가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을 다퉈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수십만원의 피해로만 생각이 되고, 참가비 정도만 반환받아도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스스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변호사비용까지 고민을 하게 되면 ...흠 아예 아무도 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 또 아닌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만약 약 50만원의 피해를 봤고, 거기에 최소 변호사 보수 25만원 지불하고, 법원 수수료 내고 패소시에 소송비까지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는 리스크까지 설명을 듣는다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인가?




작가의 이전글 완벽한 결혼- 이혼을 피하는 방법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