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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수록 가관 Dec 16. 2022

관세와 FTA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3-7(下)

<이번 장 관세와 FTA는 상, 하 2편으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상편에서는 FTA 협정의 개요와 특혜관세적용요건을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활용방안 및 주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FTA특혜세율 활용방법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물품에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할 때 원산지증명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같이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입 통관할 물품이 국내 보세창고에 도착해서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아직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수출국에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산지증명서가 하루 이틀 뒤에 전달될 예정이라면 조금만 기다려서 원산지증명서를 전달받은 후에 수입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데 수입물품이 너무 긴박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 FTA특혜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물품을 일반적인 관세율로 수입 통관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원산지증명서가 접수되었을 때 FTA특혜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후적용 기간은 FTA협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후적용을 승인받으면 이를 근거로 세관에 과오납환급을 신청하면 일반관세율과 FTA특헤관세율에 해당하는 관세의 차액과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늦어지면 해당 수입국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중국과 인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및 아세안(ASEAN) 회원국 중 사후적용을 허용하는 국가(베트남, 태국 등,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현재 적용 불가)에서는 필수 절차로서 수입 시 사후적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국가에서는 미리 사후적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완료한다면 그 밖의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사후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밖의 국가는 사후적용 가능 기간 내에 FTA 및 국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각 국가마다 세부적인 절차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후적용이 필요한 경우 미리 현지 수입통관 대리인을 통해 사후적용 허용 여부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04년 처음 한국-칠레 간 FTA가 발효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FTA 관련 업무를 스스로 척척 해내는 기업도 있고, 아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FTA의 기본개념과 필수요건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지만 지면 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아직 FTA와 관련된 정부지원 교육도 많고 지원사업도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FTA 관련 업무는 거래하는 관세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거래하는 관세사가 없는 분들은 FTA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FTA 지원센터만 검색하시면 정부 예산으로 FTA 관련 상담을 지원해 주는 지역별 FTA 지원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 검증


수입할 때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하면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신 수출입자는 FTA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각 FTA협정들은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는 대신에 ‘원산지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검증이란 관세를 깎아 준 수입국 과세관청에서 수입자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특혜관세적용요건을 충족했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당시에는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되면 FTA특혜관세를 적용해 주고 사후에 별도로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후검증이라고 부릅니다.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시해서 소명하면 사후검증이 마무리됩니다. 만약 이를 소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수입자에게 깎아줬던 관세를 다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증을 대비해서 FTA지원센터나 거래하는 관세사를 통해 FTA원산지 교육을 꼭 받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편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3-8 관세의 감면 과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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