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발급기관에 신청해서 확인받은 서류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가 어떤 서류인지와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주로 관세사가 상담하는 대외무역법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는 주로 세무사가 상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못 듣는다는 핀잔을 듣는 분야입니다. 얼마나 애매할 지 같이 한 번 살펴 보시죠.
글 서두에서 ‘구매확인서는 ①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②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③발급기관에 신청해서 확인받은 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매확인서가 어떤 서류인지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위의 세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두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합니다. 그래서 국내거래에서 주고받는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세율이 10%입니다.
반면 수출자가 해외를 재화를 공급하는 수출 등에 해당하면 해당 공급에 대하여는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를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수출자가 그 수출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면 부가세 신고납부시기에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습니다.(수출의 영세율 혜택)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이러한 영세율 혜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의 구매확인서의 용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수입자가 국내에서 매입하는 물품 중에는 수출자가 받아서 그 상태로 해외로 수출하려는 물품도 있지만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물품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령에는 이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의 정식 서식명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입니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는 외화획득용 원료, 시설기재, 제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소프트웨어 같은 무체물)까지 포함한다고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 등 외화획득 사업에 제공되는 매입 대상 대부분(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 NET)입니다.(둘 다 기관이 아닌 사업자이지만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고 해당 업무 수행)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으로 여러분이 아는 일반적인 시중은행은 거의 다 외국환은행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거래은행도 대부분 외국환은행에 해당합니다.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거래은행에 직접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도 수출 직원의 일이었습니다.(그때가 좀 더 낭만이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현재 구매확인서 신청 발급은 온라인 발급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식으로 KT NET 또는 외국환은행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 하나의 시스템을 쓸 수 있는 유트레이드허브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https://ulocal.utradehub.or.kr/)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트레이드허브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 NET)에서 운영하는 무역정보통신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 NET)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수출 등 외화획득 매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업자가 국내에서 1억의 물품을 사서 외국에 2억으로 수출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물품을 국내에서 매입할 때 1억의 10%인 천만원을 부가가치세로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에 수출할 때는 외국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부가가치세를 받지도 않습니다. 이 수출 사업자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납부시기가 되면 매입할 때 지불한 천만원을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결국 수출자는 수출물품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고, 국가는 수출물품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자의 영세율 혜택은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출물품은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매입할 때 꼭 부가가치세를 내고 나중에 환급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매입할 때부터 부가가치세를 안 내면 안 되나요?’
‘수출할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자가 수출하려는 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어떻게 보입니까?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이런 요구에 맞추어 국내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류가 바로 구매확인서입니다.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자에게 제시하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해당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가 없어져 부가가치세를 뺀 물품가액만 받으면 됩니다. 공급자가 원재료 등 매입을 위해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공제를 받게 되므로 자기가 수출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시죠^^)
쉽게 요약하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10%를 먼저 냈다가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불하지 않는 효과가 생깁니다. 당연히 자금 운용 상에 여유가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입니다.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수출자가 관세를 환급 받으려면 수입세액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자가 직접 물품을 수입했다면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세액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거래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분증이나 기납증 같은 관세 양도세액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내 공급자가 분증이나 기납증을 발급하기 위한 근거 서류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구매확인서입니다.
<<관세환급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아래 볼수록 가관 칼럼 관세환급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관세환급 서류 발급 근거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공급자보다 수출자가 받는 혜택이 큽니다. 그런데 간접 수출실적 인정 근거는 국내 공급자를 위한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국내공급자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수출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 수출이라고들 부르고는 합니다. 이러한 간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보고 정부지원사업이나 무역 금융 상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부여할 때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할 근거가 필요한데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입금 받은 금액이 인정금액이 됩니다. 간접수출실적증명 서류는 외국환은행이나 유트레이드허브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각 개별법령에서 수입요건 면제 사유와 서류를 지정한 경우가 많아 구매확인서를 이런 용도로 발급하는 일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한 후 유통판매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 전에 갖추어야 하는 형식, 인증, 검사, 등록 등의 의무를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수입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험비용, 등록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입 후 전량 수출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이런 수입요건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수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느는 것도 문제지만 최종적으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수입요건을 정한 법령에서 면제 서류를 정했다면 그를 준비하면 되지만 구체적인 면제 서류가 없다면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 등에 사용될 서류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의 의미와 효용을 간단히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유트레이드허브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원하시는 수출통관 고객사에 구매확인서 발급 대행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구매확인서의 개념과 용도 외에도 수출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