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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수록 가관 Dec 28. 2022

관세환급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3-9

이 장에서 다룰 내용: 

관세환급이란 수입할 때에 납부한 관세 등을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세관에서 되돌려주는 행정행위입니다. 관세환급이 필요한 이유와 원상태환급,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등 환급절차를 살펴봅니다.


관세환급의 취지


앞 장까지 주로 관세의 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관세환급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세환급이란 수입할 때에 납부한 관세 등을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세관에서 되돌려주는 행정행위입니다. 먼저 관세환급을 왜 해주는지에 대해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관세를 포함한 조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할 때 실제보다 과다하게 관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예: 품목분류 HS CODE를 잘 못 적용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경우, 수입신고를 할 때 제시하지 못했던 FTA원산지증명서를 수입 후 1년 이내에 제시하게 된 경우 등) 이렇게 과오납된 관세 등이 있는 경우 세관에 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과오납 환급이라고 합니다.


수입관세는 이론적으로 소비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수입관세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궁극적인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내 소비자가 소비 또는 사용할 때마다 수입품이 얼마, 국내 물품이 얼마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수입할 때 수입화주에게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수입관세를 전가(轉嫁, shifting)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간접소비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에도 수입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 등에는 관세 등을 환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관세환급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 규정들은 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환급 규정들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세환급을 주로 ‘관세법에 의한 환급’과 ‘환특법에 의한 환급’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관세환급에 대한 전반을 이해하시되 구체적인 환급신청 절차는 거래하는 관세사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환특법 상 환급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상태 환급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수입 통관한 후 국내 창고에 보관만 하다가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수입통관 당시에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상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외국으로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세관에 원상태 수출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수출신고 절차와 비슷하지만, 수출신고서에 원상태 수출 코드를 입력하고 외항선이나 외항기에 선적하기 전에 세관의 검사를 받거나 수입신고필증 등 소명서류를 제출합니다.(과거에는 이러한 신고나 검사가 없는 경우 일반수출신고를 원상태 수출신고로 정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세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정정이 가능합니다.)


원상태 수출신고를 수리받은 수출자는 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관세 및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최초로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환급금계좌 신규 통보서를 통장사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라는 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B라는 업체가 이 물품을 매입해서 그 상태로 외국에 수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외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상태 환급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A업체서 B업체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합니다. 분증을 받은 B업체는 분증을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를 할 수 있고,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입자가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분증을 수입분증이라고 부릅니다. 즉, 수출자는 자신이 직접 납부한 관세가 아니더라도 분증으로 수입세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당 물품의 수입 때 납부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개별 환급


이번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해서 판매한 경우의 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기업 C가 합판 1톤을 수입해서 책장 50개를 만들어서 그중에 10개를 수출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합판1톤은 책장50개를 만드는 데 전부 사용되었으며, 잔여물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출용 책장 1개를 만드는 데 소요된 합판은 20Kg입니다. 합판1톤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가 100만원이라면 책장 1개를 만드는 데 소요된 합판 20Kg에 대한 관세는 2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양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요량을 신고하고 수출과 수입된 물품의 양과 관세등을 세관에 신고해서 환급받는 것을 개별환급이라고 합니다.


꼭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않았더라도 수입분증이 있는 수입원재료를 제조, 가공에 사용했다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C가 합판 1톤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수입자 D로부터 매입을 한 경우 D가 수입분증을 발급해 주면 C가 이를 개별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 환급과 수출자 환급


C가 수입합판으로 제조한 책장 10개를 수출상 E에게 판매하고 E가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조자인 C가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E가 수출신고를 할 때 C를 제조자로 입력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C는 직접 수출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자가 관세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조자 C가 수출자 E에게 수입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E는 받은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진행하면 됩니다.(기납증이 발급된 물품이 다시 국내에서 재판매 되는 경우에는 다시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구조 몇 가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수출되는 물품에 사용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돌려주어 수출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도 많고 요건들도 많습니다. 위의 설명이 복잡해질까 생략한 부분도 많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부터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이어야 합니다. 또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환급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되 세부적인 사항은 거래하는 관세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정액환급


앞에서 살펴본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 등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공급자로부터 세액을 증명하는 분증, 기납증 등의 서류를 받아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물품에 따라서는 소요량을 계산하고 그중에 수입된 원재료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관세환급을 받는 것이 어려워 포기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중소제조기업이 수출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출금액당 일정 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을 받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이라고 부릅니다.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HSK(10단위 세번별)로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 수출금액1만원당 일정 환급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렇세 세번별로 정해진 환금액표를 간이정액환급률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매니큐어를 수출하는 수출자가 있습니다. 매니큐어의 HSK는 3304.30-1000(네일에나멜)입니다. 해당 세번의 수출금액(FOB)1만원당 환급액은 10원입니다. 만약 이 수출자가 해당 세번으로 FOB 1,000만원을 수출했다면 환급액은 10,000원입니다. 개별환급처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입증하는 수입신고필증, 분증, 기납증 등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입원재료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또, 복잡하게 소요량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2022년 현재)발췌>


대신,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기납증 발급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간이정액환급 방식으로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장등록증이 없이 임가공방식으로 제조하는 임가공위탁자도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지만, 모든 주재료를 제조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개별환급에 비해 서류나 절차가 간편한 편입니다. 반면 환급액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한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수입원재료를 많이 썼다 하더라도 일정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을 하면 개별환급을 통해 관세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장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3-10 관세의 확정 및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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