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3-10
관세 조사
지금까지 수출입 요건, 품목분류(HS CODE 분류)와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율, 감면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세관들은 하루 평균 십만 건이 넘는 수출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 신고 건마다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확인하고 정확한지 심사한다면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수출입통관 업무는 보통 신고 당일이나 다음날 마치는 데 위와 같은 심사를 매번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고에 대해 수출입통관 당시에는 형식적인 부분만 심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되 나중에 모아서 내용의 정확 여부를 심사합니다.(사후심사)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이후에 신고 내용의 정확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관세조사(라고 부릅니다.
이전 장에서 통관 이후에 인보이스 등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관세법 제12조, 수출은 3년, 수입은 5년) 그 중요한 이유는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관세청에서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관세청도 마찬가지로 관세조사를 실시합니다.
사후에 관세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세관은 수출입통관 시점에 모든 수출입건들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신속한 통관 흐름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실제 관세조사는 각 지역별 본부세관에서 실시합니다. 세관의 심사 담당 공무원은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그중 중요 쟁점은 수입관세의 적정 여부인데, 세관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예: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밀수출입이나 허위신고 등 관세법 상 범칙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조사를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인 범칙조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기업심사라고 부릅니다.
기업 심사
기업심사는 크게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로 나누어집니다.
수출입 기업 중 법인심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기업들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장기(최근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③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별되는 데 보통 수입규모가 큰 기업(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에는 의례 5년마다 한 번씩 법인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반면 기획심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②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③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협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기획심사는 세관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조사한 후에 착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법인심사 대상이 될 리가 없다고 방심하다가 갑자기 기획심사를 받게 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은 기업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기업에 대해 기업심사 통지서를 심사 개시 15일 전까지 송달합니다.(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세관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찾아왔다면 기업심사가 아니라 범칙조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천재지변, 심사대상자의 질병 등으로 심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는 보통 방문심사로 실시되는데 세관의 심사공무원들이 해당 기업의 사무실로 방문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방문심사 기간은 20일 이내(20일 이내 연장 가능)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넘게 세관 공무원이 기업으로 방문하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방문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 기간 동안 세관 공무원은 최근 5년간의 수출입내역, 외국환 지급, 수취 내역, 수출입요건 관련 내용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회계자료 등 회사 내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게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추징합니다.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추징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관세법,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는 기업은 관세사나 변호사가 심사장에 입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EO와 자율심사(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심사 제도와 관련해서 수출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불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입니다. AEO업체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등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업체는 공인 후 5년 주기로 종합심사를 받습니다. AEO업체는 종합심사 때 기업심사의 심사항목(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도 같이 심사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기업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에는 관세청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은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자율심사 규정을 두고 있지만 2022년 현행 기준으로 한국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자율심사제도는 없습니다. 수출입규모가 계속 늘어가면 세관 공무원들만으로 충분한 사후심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심사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납세협력 프로그램 중 보정(補正)제도가 있습니다. 보정제도는 수입통관 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6월 이내(보정기간)에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에 세관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정신청을 하게 되면 부족세액을 납부할 때 가산세보다 낮은 보정이자를 적용받게 됩니다. 수입기업 스스로 혹시 수입신고가 잘 못 되지 않았는지 6개월 이내에 확인해 보고 자율적으로 이를 정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심사는 해당 기업의 수출입건을 대상으로 사후심사를 하는 반면에 세관 내부적으로 각 수입건별로 심사를 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모든 수입 건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별된 수입 건을 심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보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불복청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심사, 보정심사 혹은 사전심사를 통해 세관에서 부족세액을 추징하려고 할 때 납세의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의무자 부족세액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스스로 수정신고나 보정신고를 통해 이를 치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불복청구라고 부릅니다.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납세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가 인용(납세의무자의 의견 인정)되면 세관은 다시 조사하거나 과세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기각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과세전 통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필요한 결정을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사후 구제절차(불복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의 신청은 관세청장, 조세심판원장, 감사원장 중 하나의 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원하는 경우 그전에 세관장 이의 신청 가능)
위와 같이 불복청구를 하려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세관은 다시 조사하거나 과세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불복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복청구제도와 행정소송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관세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세관의 관세조사 단계부터 미리 관세사 등 관세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여 세관의 과세논리가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입신고통관 시점부터 충분히 규정을 검토해서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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