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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냉수 한 그릇 Jan 23. 2024

똑똑하게 절세하라!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절세하는 꿀팁 대량 방출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 연말정산이란 걸 했다. 목사이기에 딱히 할 일이 없었는데, 늘 직장인을 보며 부러웠던 걸 드디어 나도 한 셈이다. 한때 교회 헌금한 것으로 기부금 영수증 받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때가 있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공제를 받느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땐 철이 없었다. 아니 어리석었다. 내가 드린 헌금만 아내 통해 공제받았어도 환급받은 돈으로 더 많은 곳에 후원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이제야 자본주의의 쓴맛을 경험하며 알량한 자존심 따위로 점철되었던 내 생각은 180도 뒤바뀌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요, 신앙이고, 오히려 주신 물질을 방치하는 것은 게으름이요, 죄악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한 푼이라도 절세하려고 종일 눈 아프게 공부만 했더니, 웬만한 직장인보다 연말정산 관련해선 더 잘 알 거란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세율의 소수점 단위까지 말로 술술 풀어낼 수 있으나, 1년 뒤 내 기억력을 신뢰할 수 없기에 정보제공 및 기록용으로 남겨본다. 참고로 자료를 찾아보며 느낀 건, 개정세법을 적용하지 않아 사람마다 제공하는 정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과 내가 궁금해했던 세밀한 부분의 가려운 곳까진 긁어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가능하면 ‘이런 것까지 알려주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록한다. 물론 모든 이의 궁금점을 해소해 줄 순 없으니, 찾아보는 수고도 아끼지 말 것이다.    



                                                                                                                   (2024.01.22.현재)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 전체 혹은 항목별로 조회 가능하다. 누구나 아는 것이기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하다. 귀속연도(조회할 연도)에 매월 쉬지 않고 일했으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내려받으면 되고, 중간에 입사하여 한두 달이라도 근무 공백이 발생하면 항목별로 <PDF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파일을 내려받은 뒤 회사에 제출(회사에서 사용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면 된다.      


2.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파일을 내려받는 것을 끝으로 더는 사용할 일이 없다. 나머진 회사에서 사용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업로드하고, 몇 가지 설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      


3. 연말정산 절차

(*아래 나오는 공제 비율 및 세액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항목에서 확인 가능. 이하 ‘국세청홈’으로 표기)     


 1) 1단계: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총급여란 쉽게 말해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식대-2023년부터 20만 원까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매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값에 12를 곱한 것이나 다름없다.      


 2) 2단계: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소득 기준에 맞게 공제해 준다. 총급여액이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금액은 750만 원+(총급여액-1,500만원)*15%이다(국세청홈 참조). 예를 들어, 비과세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이 3,800만 원이라면, 위 식에 대입 시 1,095만 원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이고, 다시 총급여액에서 방금 산출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빼면 근로소득금액(2,705만 원)을 구할 수 있다. 참고로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2,000만 원(총급여액 3.63억 이상)이다.     


 3) 3단계: 차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절세하는데 앞 두 단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3단계부터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최종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절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인 포함하여 인당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게 문자 그대로 부양하는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세대주라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해선 먼저 대상자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배우자나 장애인의 경우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배우자나 장애인 자녀는 나이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 심지어 장애인은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추가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하나 부양가족의 요건으로 소득이 있다.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그 외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총급여-근로소득공제)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로 총급여가 50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라면 상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받을 수 없고 각자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때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넣느냐에 따라 절세 여부가 결정되는데, 소득이 많은 쪽으로 넣는 것이 과세표준(아래 설명)에 유리하다. 그 이유까지 쓰기엔 복잡하다.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면 될 일이다.      


아내가 연말정산 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팁이다. 여기서 부녀자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미혼 성인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말한다. 위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속하고, 종합소득금액(근로, 이자, 임대, 사업, 배당소득 등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5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은 남편이 아닌 신청자 본인의 소득 기준만 적용하기에 남편 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이어도 무관하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역시 주민등록상(등본) 함께 거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2)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보장성보험인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에 한해 12%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즉 12만 원 절세가 가능하다. 참고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서 세액을 공제받으니 따로 전략을 세울 건 없다.     


  (3) 특별소득공제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 금액의 30%, 신용카드는 15%를 소득 공제받는다. 단,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카드는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소득 공제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4천만 원에 총 카드 사용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case 1) 총급여액 4,000만 원,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 사용

총급여액(4,000만 원)*25%=1,0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1,200만 원-1,000만 원)*15%=30만 원

체크카드 소득공제=(이미 신용카드에서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제했으므로)300만 원*30%=90만 원

총 소득공제액: 120만 원     


case 2) 총급여액 4,000만 원,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

총급여액(4,000만 원)*25%=1,0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1,000만 원-1,000만 원)*15%=0원

체크카드 소득공제=500만 원*30%=150만 원

총 소득공제액: 150만 원     


위와 같은 원리로 카드사용 황금비율(신용카드 25% 사용 후 체크카드 사용)이란 말이 나왔다. 즉, 할인율이나 할인한도 및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등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한도 25%를 채우고, 이후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목돈 마련에 최대 적이므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5%에 다다랐는지 체크하는 것도 할 짓이 못 되는 것 아니겠는가?     


case 3) 총급여액 4,000만 원, 신용카드 300만 원, 체크카드 1,200만 원 사용

총급여액(4,000만 원)*25%=1,0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300만 원-1,000만 원=-700만 원 *총급여액 25% 미만으로 소득공제 없음

체크카드 소득공제=(1,200만 원-(신용카드 차감)700만 원)*30%=150만 원

총 소득공제액: 150만 원     


case 3에서 알 수 있듯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사용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같다. 이것은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case 4).      


case 4) 총급여액 4,000만 원, 체크카드 1,500만 원 사용

총급여액(4,000만 원)*25%=1,000만 원

체크카드 소득공제=(1,500만 원-1,000만 원)*30%=150만 원

총 소득공제액: 150만 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여행이나 외식 시 “내가 쏠게~”라고 말하며 부부 각자 카드로 계산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총급여액이 적은(총급여액의 25%가 더 적다) 배우자 한 명의 카드로만 결제하고 쏜 금액만큼 상대에게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팁이라면 팁인데, 난 이렇게까지 하진 않으련다. 그래도 전체 생활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 하나로만 결제하는 것이 절세 팁이라면 팁이다. 참고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할 시, 이때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료가 아닌 교통비로 따로 처리되고, 이 교통비는 80% 공제된다(대중교통 공제금액은 기존 40%에서 80% 상향되었다).     


단,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나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리스료,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입학금,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b.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은 다음 세 가지로, 첫째,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고, 둘째,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즉 무주택자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제출용)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과세연도 1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회되지 않아도 과세연도 다음연도 2월 말까지만 은행에 제출하고 이후 회사에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무주택확인서라 함은, 어떤 증명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저 은행에 내가 무주택자란 것을 알리는 절차를 가리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가입한 신한은행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무주택확인서제출: 신한은행 <신한SOL Bank> 앱 실행 – 청약 계좌에서 <계좌관리> - <소득공제신청/해제(청약계좌)> 클릭 – 소득공제 등록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신한은행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증명서발급서비스 – 연말정산/납입증명서 – PDF로 증명서 발급 후 회사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 원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40%를 공제해 준다. 만약 매월 20만 원을 납부했다면, 최대 96만 원을 소득 공제받는 셈이다. 참고로 2024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c. 기타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4) 4·5단계: 과세표준(차감소득금액-그 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및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드디어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이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세청홈에서 개정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한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나 같은 저소득자에겐 해당하지, 아니 해당할 수 없는 것 같다. 아마 위에서 소득공제한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말인 듯하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예를 들어, 위 3단계에서 차감소득금액까지 제한 과세표준이 3천만 원으로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이라면, 기본세율은 84만원+(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이다.      


#과세표준 3천만 원일 경우 산출세액: 84만 원+((3,000만 원-1,400만 원)*15%)=324만 원     

결론적으로 산출세액인 이 324만 원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공제할 수 있는 은혜(?)가 제공된다. 바로 아래 6단계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이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용어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지금까지 위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소득)공제한다는 말을 연말정산 시 환급해 주는 돈으로 이해했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쉽게 말해 2단계에서 산출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금액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기에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고, 이는 곧 원천징수(개인이 아닌 회사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것. 세후 월급 수령)로 기납부한 세금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이 된다.    

 

#세액공제

납부 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해당 항목에 속해있는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실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5) 6단계: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15% 세액을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120만 원 이상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는다. 그러나 최대 700만 원까지 사용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로 700만 원 넘게 지출했어도 최대 700만 원인 105만 원(700만 원*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단 말이다. 단, 장애인은 한도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절세 팁이 등장한다. 가령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인데 연간 총 지출한 의료비가 12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다른 항목은 몰아주는 것이 불가하나, 의료비는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 배우자(의료비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다는 가정 하에)에게 내 의료비를 몰아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배우자 환급금 제외) 0원에서 18만 원(120만 원*15%)으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물론 배우자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몰아준다는 게 무엇일까? 별거 없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에 배우자 것도 체크하면 되는데, 이것을 소위 ‘몰아준다’라고 표현한다. 당연히 상대 배우자는 의료비 항목 전체를 체크 해제하고 PDF 파일을 내려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 의료비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고? 화면 우측 상단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하면 배우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동의 신청하면 끝.    

 

  (2)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역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학교운영지원비, 대학교 등록금, 기숙사비 등에서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 교육비 포함하여 대학, 대학원, 직업개발 교육비까지 연 900만 원가량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고등학생 이하라면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이라면 학원비가 포함되나, 학생이라면 미포함된다. 또한, 학생은 연간 50만 원 한도의 교복구입비와 연 30만 원 한도의 체험학습비, 그리고 교재나 급식비가 포함된다. 자세한 건 찾아보면 될 것이다.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항목으론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기부금(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종교단체) 등이 있다. 이중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은 위에서 산출한 근로소득금액의 30%, 일반기부금(종교단체)은 10% 한도 내에서 1천만 원 이하는 15%,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NGO 단체 등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직접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IRP, ISA 계좌 포함)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공부한 분야인데, 여기선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해서만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무려 16.5%라는 어마어마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연금저축계좌 최대한도는 600만 원(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이므로 매월 50만 원씩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했다면 무려 99만 원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즉 환급받을 수 있다.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만능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금융 문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RP 계좌는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에 한도를 다 채우면 무려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는 각각 세액공제 받을 수 없고, 두 계좌 총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한도가 600만 원이니, 이 계좌에 600만 원을 채우고 IRP 계좌에 300만 원을 채워서 총 900만 원을 맞춘다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냥 IRP 계좌에만 900만 원을 넣을 수도 있고, 연금저축계좌에 500만 원, IRP 계좌에 400만 원을 넣는 식으로 900만 원을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기납세액에 한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납세액이 환급받을 금액보다 크지 않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이 계좌에 관해선 설명할 것이 많아서 생략한다.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ISA 계좌는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반드시 공부하고 개설할 것을 추천한다.     


  (5)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일 때와 초과할 때를 구분해서 공제받는다. 먼저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일 때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받는다. 초과할 때는 71만 5천 원+130만 원 초과금액의 30%를 세액으로 공제받는다. 단, 근로소득 세액공제 역시 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천3백만 원을 초과하고 7천만 원 이하이면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 원)*0.008]이 한도이다. 자세한 한도는 국세청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에서 (만) 8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라 했기에 만 8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하 자녀가 이에 해당한다.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세액 공제받는다. 즉, 3명은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은 120만 원을 공제받는다.     


 6)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납부특례세액)

위 6단계까지 마쳤으면 결정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그냥 1년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것이 정확하다는 글도 있다)을 차감하면 차감징수세액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면 환급, (+)면 과세     


이처럼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므로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시 말하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기납부세액만큼이다. 내지도 않은 세금을 더 돌려주진 않지 않겠는가. 아무리 공제를 받더라도 기납부세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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