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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몽글 Mar 17. 2024

학교폭력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귀염뽀짝 우리들의 학교 이야기 

귀염뽀짝 우리들의 학교 이야기⑪ 학교폭력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교육플러스] 학교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생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라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더 잘 알아가고 싶은 마음 가득한 모든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1학년 학부모님부터 친구 관계, 공부 문제 등에 고민이 깊어진 6학년 학부모님까지. 초등학교 생활을 위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그리고 학부모님의 학교생활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선생님이 어흥어흥호랑이에게 물어봤어요.

“호랑이는 티라노랑 어떻게 지내고 싶니?”

“그냥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티라노가 쫓겨나거나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미니티라노에게 물어봤어요.

“티라노는 호랑이랑 어떻게 지내고 싶니?”

“같이 재밌게 놀고 싶어요. 앞으론 심하게 때리거나 하지 않기로 약속할게요.”



시간이 지나 그렇게 다시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되찾았습니다. 함께 그렇게 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Q1. 학교폭력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알아야 할 점은?


심각한 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진짜 학교폭력’과 사소한 갈등이나 장난에서 시작되어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사안, 그리고 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가짜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는 현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갈수록 심각해지고 아이들이 악독해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여론전을 멈춰야 합니다. 실제로는 정말 사소한 말장난이나 아무 것도 아닌 일로도 학교폭력 신고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학교가 아니라 다른 외부 기관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신고의 무게감을 늘리고, 교사들에게 접수된 사안은 오직 교육적 지도만 가능하게 하여,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사가 인식한 모든 사안은 사소한 것이더라도 학교폭력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 은폐를 한 것으로 공격받게 되는 법적 모순을 유지하면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나 ‘인성교육’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Q2. 요즘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정말 심각한가?


학교마다,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에 한 마디로 평가할 순 없을 것입니다. 잔혹하고 끔찍한 ‘진짜 학교폭력’도 심각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반면 정말 일상 생활 속에서 웃으며 넘어갈 일도 신고를 하는 ‘가짜 학교폭력’도 남발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단호한 처분도, 가짜에 대한 무시도 불가능한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리지요.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초등학교’에 한정하여 이야기한다면,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80년대생, 90년대생까지 경험했던 그런 야생의 시대보다야 보편적인 문화는 온순해진 경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아무튼 요새 아이들, 쯧쯧”이라고 떠들기에는 요즘 아이들이 착하고 귀여운 모습도 분명 많거든요.

걸핏하면 어디 구석진 공간이나 골목길에서 싸우고, ‘삥’을 뜯으며, 다툼과 억압이 가득했던 그때 그 시대의 문화와는 분명 다릅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로도 상처받고 마음의 골이 깊어질 정도로 자잘한 면이 늘어난 점도 있고요.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잔인한 학교폭력 범죄도 늘어나기도 했죠. 아마 변화된 현대 시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력의 수단도 다양해진 점, 그리고 주어진 제도가 그 다양화에 따라가지 못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가짜 학교폭력’과 ‘진짜 학교폭력’의 구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도를 통해 강력하게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처분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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