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행정심판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기준


1. 심판기관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에 불복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분청의 직급 상급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사법절차 준용 여부

이의신청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나, 행정심판의 경우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Ⅱ. 심판청구 가능 여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해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의 경우 실질이 행정심판이기에 명칭은 이의신청이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Ⅲ. 제소기간의 기산점


1. 원칙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해 행정심판 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에 영향이 없다. 판례도 민원처리법상 민원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이 아니기에 민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일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➀ 이의신청인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불복 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➁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되어 이의신청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았다.     



Ⅳ. 처분 사유 추가, 변경 허용 여부


1. 원칙

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였으나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던 사유를 행정쟁송단계에서 추가, 변경하는 것을 가리킨다. 판례는 이것의 허용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2. 행정심판의 경우

판례는 행정심판에서도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법치주의와 국민의 신뢰 보호 측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하였다.     


3. 이의신청의 경우

판례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시정 절차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라도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