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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3. 중간착취 배제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에 처할 수 있다.     


Ⅱ. 중간착취의 유형


1.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

(1) 영리의 의미

판례는 타인의 취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기서의 영리는 취업에 개입 또는 중개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호의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판례는 이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또한 당사자가 취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때 판례는 취업을 알선해주기로 약속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알선행위가 근로관계의 성립,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동법 제9조의 입법취지와 직업안정법 등 관련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법 제9조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2. 중간인으로서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판례는 이를 ➀ 근로관계 존속 중, 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➂ 노무 제공과 관련해, ➃ 사용자나 근로자로부터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 법률에 의하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다.     



Ⅲ. 법률에 의한 적용 제외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 공급사업,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동법 제9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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