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입법부작위란 행정권이 법규명령에 제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요건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➀ 행정청에게 행정입법부작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➁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➂ 행정청이 행정입법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1. 문제의 소재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바 이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말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➁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바, 이는 ➂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기에,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이 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인에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