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행정소송 19. 행정입법 부작위 구제수단

Ⅰ. 행정입법부작위의 위법성


1. 의의

행정입법부작위란 행정권이 법규명령에 제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요건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➀ 행정청에게 행정입법부작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➁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➂ 행정청이 행정입법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Ⅱ. 행정입법부작위 권리구제수단


1. 문제의 소재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바 이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말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➁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바, 이는 ➂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기에,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이 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인에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매거진의 이전글 행정소송 18. 토지수용사건의 행정소송 요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