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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1. 재판관할

Ⅰ. 서론

관할이란 법원 간 재판권의 분배로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배타성 여부에 따라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나뉘며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인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 전속관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에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경우 그 구분이 애매하여 논란이 있는데, 판례는 민사사건을 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였더라도 변론 관할이 생기면 관할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Ⅲ. 취소소송의 관할


1. 심급관할: 전속관할

취소소송은 지방법원 급인 행정법원이 제1심법원이며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행정부(합의부)에서 관할한다.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하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2. 사물관할: 법원 명시 시에만 전속관할

사물관할이란 법원 내에서 사건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누가 관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법원조직법은 행정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전면허 사건과 같은 다수, 반복적이고 경미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3. 토지관할: 임의관할

토지관할은 당사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재판권을 분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국가 사무를 수임, 수탁한 공공단체, 기관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특별관할: 임의관할

동법 제9조 제3항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Ⅳ.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동법 제38조 제1항은 제9조를 준용하는바 취소소송의 관할이 그대로 준용된다.     



Ⅴ.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및 민중소송

당사자소송의 경우 동법 제40조에서 제9조를 준용하기에 취소소송의 관할이 그대로 준용된다. 다만 동법 제40조 단서 조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Ⅵ.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


1.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 시

동법 제7조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관할 위반 이송이 행정소송법에도 준용된다.     


2.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 시

판례는 원고가 고의, 중과실 없이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사건 관할권도 갖고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이를 심리, 판단해야 하며, 만일 관할권이 없다면 관할이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Ⅶ. 결론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에 대한 구분이 어렵기에 둘 간의 소변경을 폭넓게 인정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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