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문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집행정지 결정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1. 절차의 속행정지 결정
행정처분의 단계적 과정 중 다음 절차로의 진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독촉처분 후 압류처분의 정지가 해당된다.
2.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 내용대로의 공권력 행사를 정지하는 것을 가리키며 강제퇴거 행위 정지 등이 해당한다.
3.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
처분의 공정력, 존속력 등을 정지해 처분을 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이다.
동법 제23조 제2항 단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은 집행정지, 속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만 허용한다. 판례도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사안에서 이에 대한 집행정지는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등 후속절차에 대한 속행정지만이 가능하고,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 정지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