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은 다수의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으로 판결의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과 판결의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 통상공동소송으로 나뉜다.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1.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66조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상공동소송에는 공동소송인 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이러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통상공동소송에서는 ➀ 소송요건의 개별처리, ➁ 소송자료의 불통일, ➂ 소송 진행의 불통일, ➃ 당사자 지위 독립, ➄ 재판 불통일의 원칙을 가진다.
1. 논의의 실익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재판의 통일이 보장되지 않고, 재판의 모순저촉 위험이 높아진 바 이를 수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수정이 대두되었다.
2. 주장 공통의 원칙
(1) 문제의 소재
공동소송인이 다른 공동소송인에 유리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공동소송인이 원용 없이도 그에 대한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제한적 긍정설>은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 이익이 되는 경우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부정설>은 이를 허용한다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생기기에 부정된다는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은 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6조 명문의 규정과 현행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미루어 주장공통의 원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4) 검토
판단컨대 이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의 공동소송인이 누구인가에 의한 우연의 불합리가 발생하고, 판단의 모순저촉 문제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해결할 수 있는바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증거 공통의 원칙
(1) 의의
공동소송인 1인이 제출한 증거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원용이 없어도 그를 위한 유리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예외
그러나 이때에도 ➀ 공동소송인 간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명시적 원용을 요한다. 또한 ➁ 공동소송인 1인이 자백 시 증거에 대한 심증에도 불구, 자백대로 사실 확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