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적 보조참가란 타인 간 소송 계속 중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당사자적격자가 아닌 보조참가인으로 당사자 일방에 참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은 제78조에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보조참가인과 달리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가 소송에 참가하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 인정된 것이다.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소송담당자가 받는 판결의 효력이 권리귀속주체에게 미치기에 권리귀속주체인 자가 보조참가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타인간 소송이 계속 중이여야 하고, ➁ 판결의 효력이 미쳐야하는데, 이는 기판력과 집행력 등을 가리킨다. 또한 ➂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한 지위
참가인은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그렇기에 ➀ 피참가인과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➁ 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하면 피참가인은 상소를 취하, 포기할 수 없으며, ➂ 상소제기기간도 참가인에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진행된다. 또한 ➃ 참가인에 절차 중단, 중지 사유가 있으면 피참가인에게고 절차 중단, 중지의 효과가 미친다.
2. 종속된 지위
또한 동법 제78조에 따라 제67조가 준용되어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아니기에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등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