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3조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것에 반해 당사자로서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동소송참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타인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여 하는데 판례는 공동소송참가는 신소제기의 실질이 있어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어 ➁ 참가인에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하고, ➂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1. 문제의 소재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3채권자가 당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하는 경우 제3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과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제3채권자의 당사자적격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 법정소송담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을 가지는 바 소송수행권을 갖게되기에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2) 제3채권자에 대한 합일확정 필요성
➀ 판결효가 미칠 것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도 이것의 판결효가 미쳐야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다면, 제3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효를 받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바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➁ 소송물이 동일할 것
이와 함께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제3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동법 제83조 제1항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피대위채권의 동일성 여부로 결정되는데 이는 채권자들이 각기 금전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➀ 전체 채권자를 위해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는 것 뿐이고, ➁ 자신의 채권만을 위해 변제를 수령함이 아니고, ➂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한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볼 수 없기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68조에서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동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항소심 계속중 공유자의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로 인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는데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는 제1심에서만 허용되므로 항소심에서까지 허용되는 공동소송참가로 소를 적법하게 할 수 있어 이를 인정한다고 보았다.
1. 문제의 소재
주주대표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해 소송 계속 중에 회사가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이것이 동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하는지, 동법 제259조의 중복소송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에 있어 원고 주주가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과 결탁해 회사의 권리 보호에 미흡해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➀ 판결효를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에게는 정당한 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고, ➁ 소송경제가 도모되며, ➂ 판결의 모순, 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는 바 이를 공동소송참가로 해석하여 인정함이 타당하고, 중복소송금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생각건대 중복소송금지는 소송경제와 판결 모순,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이기에 회사가 현재 계속 중인 주주대표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당해 소송과 병합심리되고, 합일확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중복소송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