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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더모먼트 Feb 14. 2023

MCN(소속사)과 계약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안내서

안녕하세요 두유바나나입니다.

오늘은 MCN(소속사)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내용은 표준계약과 전속계약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하니, 전속계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속사(MCN)에 대하여 계약을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혹시나 소속사(MCN)와 계약을 잘못하게 되어 법적인 분쟁이 생기거나 채널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 부정적인 이슈가 우려되어 계약을 망설이는 경우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실에서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MCN가입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는데요. (링크)
'서울형 표준계약서'에는 크리에이터(창작자)의 권리와 의무, 회사(MCN)의 권리와 의무,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란 인터넷과 모바일 등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ex. 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1인 크리에이터)

참고로 국내 주요 MCN(샌드박스네트워크, 다이아티비, 트레져헌터, 콜랩 등)에서 다루는 계약서의 내용과 대부분 유사하다 보니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주요 문구를 예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 계약서 상 계약 주체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 주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갑'과 '을'로 기재되며 최근에는 '갑'과 '을'의 표현보다는 '회사'와 '크리에이터'로 표기되어 의미를 순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 계약 주체로 '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크리에이터'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본명' 또는 '사업자명', '사업자 등록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형 표준계약서


2. 계약서 상 채널의 정의

일반적으로 MCN(소속사)과의 계약 시 계약 대상 채널에 대하여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 채널에 한정하여 MCN(소속사)과의 계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계약서 상 정의하는 채널로 유튜브 외에 아프리카TV, 트위치TV,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크리에이터가 MCN(소속사)과 계약 시 유튜브 채널만 계약을 희망하시거나, 일부 채널에 대하여는 계약 대상으로 희망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특약사항에 기재하도록 요청 주셔야 합니다.

case 1) 단, '본 계약'에서 의미하는 '채널'은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채널로 한정한다.
case 2) '크리에이터'의 '틱톡', '인스타그램' '채널'은 '본계약'의 대상 채널에서 제외한다.

출처: 서울형 표준계약서


3. 제반 실비 공제

MCN(소속사)를 통하여 정산금 지급 시 공제 방식에 대한 내용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MCN(소속사)의 계약서 내에는 '정산금에서 사전에 협의한 제반 실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위 문구의 의미는 광고 진행 단가가 1,000만 원일 경우 수익분배 요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된 정산금에서 제반 실비를 공제하고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분배 요율이 '크리에이터'에게 60%인 경우, '크리에이터'에게 분배된 정산금인 600만 원에서 제반 실비를 제외하고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분배 요율을 적용하기 전 금액에서 제반 실비를 공제 후 협의한 수익분배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광고 진행 단가가 1,000만 원일 경우, 제반 실비를 제외 후 협의된 수익분배 요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60% 지급하게 됩니다.

즉, 제반 실비 비용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 전자의 case는 광고 진행 단가 1,000만 원에서 수익분배 요율에 따라 60%에 해당하는 600만 원 중 제반실비인 50만 원을 제외한 550만 원을 '크리에이터'가 수령하게 됩니다.
2) 후자의 case는 광고 진행 단가 1,000만 원에서 제반 실비 비용인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 중 수익분배 요율에 따라 60%에 해당하는 570만 원을 '크리에이터'가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제반실비 공제 방식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 후 MCN(소속사)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제반 실비란 외주 편집비용,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이용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제반 실비에 대하여 부담이 되신다고 판단되실 경우 아래와 같이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case 1) 단, '본 계약'의 '수익활동'을 통하여 발생되는 제반 실비 비용에 대하여는 '소속사'와 '크리에이터'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case 2) '본 계약'의 '수익활동' 정산금 지급 시, 수익분배 요율을 적용하기 전 금액에서 제반 실비를 공제 후 협의한 수익분배 요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한다. 단, '본 계약'의 '수익활동'에서 발생되는 제반 실비 비용에 대하여는 '소속사'와 '크리에이터'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4. 정산 지급

MCN(소속사)에 가입되게 되면 채널 수익을 MCN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혹시나 계약 해지 후, 채널 소유권이 MCN(소속사)에서 크리에이터로 이관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튜브와 파트너사인 MCN(샌드박스네트워크, 다이아티비, 트레져헌터, 콜랩, 패러블, 아티스트앤스튜디오 등)은 유튜브의 파트너사로 CMS권한을 부여받은 곳이다 보니 위와 같은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CMS란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며, 유튜브 파트너사는 소속된 채널에 대한 데이터 열람, 직접소유권 주장, 채널 수익에 대한 정산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MCN사 또는 에이전시를 제외한 소속사는 간혹 채널 수익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드센스 계정을 소속사의 애드센스 계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자칫 계약기간 만료 후 애드센스 계정을 크리에이터의 애드센스 계정으로 전환하지 못할 리스크가 있으므로 계약서 내 아래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기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계약' 종료 후 '소속사'는 지체 없이 '크리에이터' 채널의 애드센스 계정을 '소속사'에서 '크리에이터'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계약 종료 월에 발생한 채널 수익은 익월 말일까지 '소속사'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채널 수익 외 사업 수익(유튜브 광고)의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채널수익과 함께 익월 말일에 지급되는 것이 관례이긴 하나, 브랜드(광고주) 측의 수익 지급이 지연되는 이슈 등으로 익익월 말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 문구가 계약서 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속사'는 '크리에이터'의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한다. 이때 지급시기는 브랜드(광고주)측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은 월의 익월로 하며, 브랜드(광고주)측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크리에이터'의 '수익활동' 진행 월의 익익월까지 '소속사'에서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표준 계약의 경우, 1년 내지 2년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3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제안하는 경우, 계약서 내 위약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위 권고사항으로 주요 MCN 사들은 계약 종료일 30일 전 '크리에이터'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 연장 또는 거절에 대한 의사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크리에이터의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개인 전자메일함은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나도 모르게 계약연장이 되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편집자 및 콘텐츠 기획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을 협의하게 되는 경우 지원 기간 및 규모와 관련하여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 계약의 경우, 채널 소유권을 MCN(소속사)에서 공동으로 가져갈 당위성은 없기에 계약서 내 채널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면 삭제를 요구하시거나 해당 문구가 기재된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널 소유권이 공동으로 설정되는 경우는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MCN(소속사)에서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처음부터 MCN(소속사)의 기획, 편집, 제작지원이 들어가는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
두유바나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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