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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더모먼트 Feb 15. 2023

MCN(소속사) 계약 해지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안내서

안녕하세요 두유바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크리에이터가 MCN(소속사) 계약 해지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계약 해지 시 해지 절차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주는 MCN(소속사)이 있기도 하지만, 간혹 자세한 내용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크리에이터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MCN(소속사)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계약기간 중 체결한 계약서 검토

계약기간 중 체결한 계약서 검토는 크리에이터 계약 해지 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크리에이터가 계약기간 중 MCN(소속사)과 체결하는 계약서로는 1) 최초 계약서, 2) 부가사업에 따른 부속합의서(라이센싱, 방영, 출판, 유통, 출연 등), 3) 개인정보 및 지급정보 변경에 따른 부속합의서, 4) 요율,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부속합의서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에서는 계약 해지 시 위약사항과 관련한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위약금, 손해배상 등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채널 소유권 및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에 대한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가사업에 따른 부속합의서에서는 계약 해지 시 각 부가사업에 대한 효력이 동시에 상실되는지, 혹은 각 부가사업에 따른 부속합의서가 별도의 효력을 가지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해지 시 부가사업에 따른 부속합의서도 함께 해지를 진행하나, IP를 활용한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크리에이터는 계약기간 중 개발된 이모티콘, 캐릭터 등과 관련한 권리관계 정리가 필요한지라 파트너십 계약 해지 후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지급정보 변경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해지합의서 체결 시 변경된 개인정보 및 지급정보가 서명란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요율,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 변경에 따라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부속합의서 효력 발생 시점부터 변경된 계약조건이 잘 반영되어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계약 해지 후 정산 마무리 일정 확인

계약 해지 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정산 마무리 일정 확인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수익의 경우, 익월 말일에 지급 예정인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유튜브 채널 수익은 CMS 기능이 있는 MCN(소속사)라면 CMS 해지 당월의 1일부터 CMS 해지 직전까지의 수익을 익월 말일에 받게 됩니다. (단, 유튜브 정책 상 YPP 기준인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되었을 때 수익창출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CMS 해지 후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YPP 리뷰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익 창출이 불가합니다.) CMS 기능이 없는 MCN(소속사)은 계약 체결 당시 애드센스 계정을 MCN(소속사)의 지급 통장으로 변경한 케이스에 해당하기에, 크리에이터의 지급 통장으로 변경 가능한 시점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광고 수익 및 부가사업 수익의 경우, 소속된 MCN(소속사)과 정산 마무리 시점 또는 향후 지급 일정을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해지합의서 검토

해지합의서에는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 합의 내용과 해지사유, 계약 해지일, 마지막 정산 시점이 기본적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부속합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해당 부속합의서의 계약 기간 중 계약상 의무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 계약금, 임대차 지원과 관련하여 중도 해지 등의 이유로 반환이 필요한 경우 반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상호 간의 업무상 비밀과 경영상 정보와 관련하여 제삼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계약 해지 후 MCN(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4. 기타

간혹 크리에이터 중에 MCN(소속사)과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계약 기간 중 업로드한 일부 영상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계약 기간 중 채널 내 업로드한 광고 영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게시기간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 영상은 MCN(소속사), 크리에이터 외에 광고주(브랜드) 측과의 협의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진행한 과업이기에 업로드 게시 유지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MCN(소속사)과 상의 없이 임의로 광고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 광고주(브랜드)와 MCN(소속사)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니 불가피한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MCN(소속사)과 상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MCN(소속사) 계약 해지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크리에이터분들은 위의 내용들을 계약 해지 전에 꼭 확인하셔서 해지 후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

두유바나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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