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무엇인가?

The jurisprudence of Children's Rights

by 에스텔레

역사적으로, 권리에 대한 이해는 계속 바뀌어 나갔다. 예시로 아동의 권리가 있는데, 로마 시대 핵심 원칙 중 하나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patria potestas)"로, 직역하자면 "아이는 아버지의 소유품이다"라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아이의 대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리는 아버지지상주의적 개념에 기반했다. 존 록 (John Locke)은 이에 대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 본질은 "generatione jus acquiritur parentibus in liberos(자녀에 대한 권리는 자녀들을 낳음으로부터 따른다)"라고 설명했다. 서구 사회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재산과 동일시하는 개념이 산업 이전 시대까지도 이어졌다. 19세기까지도 미성년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부모의 소유물이며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20 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교육과 노동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 나왔고, 아동은 "인간이 되어가는" 혹은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 (person in the making)"으로 여겨졌다. 20세기 후반에는 해방주의자들이 어린이의 권리 운동을 진보시켰으며, 여성과 소수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이후,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되면서, 아동에게 더 큰 자율성을 인정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촉진되었다. 마침내 서구사회에서는 미성년자는 부모나 국가의 소유물이 아닌, 많은 성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법적 주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1967년 미국 대법원은 "헌법 14조와 권리선언은 오로지 성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neither the Fourteenth Amendment nor the Bill of Rights is for adults alone)라고 밝혔으며, 2년 뒤에는 "어린이들은 헌법 아래에서 '개인'이다"라고 재확인했다. 법원은 이후에도 "헌법적 권리는 누군가가 국가가 정한 나이에 도달할 때 마법처럼 성숙해지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리처드 파슨과 존 홀트가 잘못된 이념에 근거한 나이를 기준으로 한 법률과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럼 아동은 왜 역사적으로 권리가 없었으며, 왜 아직도 특정 국가들은 아동의 권리를 제안하는가?


선택 또는 의지 이론 (choice-theory)의 지지자들은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을 권리를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이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실행할 수 없고, 따라서 아이는 권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모두 권리를 소유할 수 없다.


더 현대적인 접근 방식은 자율성 혹은 발달적 권리이론(autonomy or developmental rights)인데, 이는 의지 이론과 비슷하지만, 아동이 자율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간호를 받는 권리는 인정한다. 이는 아동은 아직 성인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는 없지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때까지는 부모의 돌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시각에서는 권리를 "필요 중심적" 및 "능력 중심적" 권리로 나눠서 분류한다. 필요 중심적, 다시 말해 존엄성 기반의 권리는 우리의 성장하는 능력과 자율성을 시험하는 기회를 통해 자라날 필요성에 기반하는 권리이며, 선택 또는 자율성 기반의 권리는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능력 수준에 제한한다. 따라서,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권리가 있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권리가 있다. 비슷하게, 이익이론 (interest theory)과 간병인 이론 (caretaker theory)가 있는데, 이는 무능력한 존재도 일반인과 같은 권리를 갖지만,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가 대신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날이 되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발전 덕에 아동의 권리는 정립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 지원 또는 참여 권리로 분류할 수 있다. 지원 권리 (provision rights)는 아동의 발달은 위한 적절한 물품과 서비스에 제공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보호 권리 (protection rights)는 방치, 착취, 부당한 대우, 차별, 무장 갈등, 침해적인 연구 및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참여 권리(participation rights)는 사회, 가정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동일하게,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비슷하게, 사회에게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을 권리, 폭력 및 다른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의 출처는 무엇인가?


영미법에 따르면 용어 "권리(rights)"는 법적으로 인정된 이익(interests)을 의미한다. 라틴어로 된 법적 원칙 "ubi jus, ibi remedium"는 법적 구제의 존재가 권리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해당 권리에 대한 법적 구제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로, 사실 법적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만 진짜 권리라는 뜻이다.


작가의 이전글잊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