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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이작가 이윤정 May 10. 2024

일단 한 번 믿어 봐.

거인의 생각법 #010 내 결정에 대한 믿음 갖기

국세청에서 며칠 전 문자가 왔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네요. 직장 다닐 때는 1월에 연말정산 하면 끝이었는데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받은 덕에 16년 동안 한 번도 세금을 더 낸 적은 없습니다. 매년 환급대상자였지요. 퇴직하자마자 출간 계약하고 선인세를 받았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일 때 처음 연구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연구비에서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서류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 몰래 한 달 용돈만큼의 공돈이 들어왔다며 대학원생들끼리 좋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일괄 처리 해줘서 역시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홈택스 시스템 기술도 발전함에 따라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보험 등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점점 편리해졌습니다.     



퇴사하고 나니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다시 해야 합니다. 인세가 들어오니 새로운 사업소득으로 잡히네요. 법인에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서 대표이자 직장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상황이라 단순경비율로 계산이 끝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면 근로소득이 높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급여가 낮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환급받는 때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입력을 각각 해보니 국세청에서 안내해 준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 제일 유리했습니다. 결과 올해도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계좌 번호 넣고 끝내면, 지방 소득세도 따로 연계하여 신고합니다. 지방 소득세는 국세의 10%라 마찬가지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하면 수고비로 보통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환급받는 금액이나 내야 하는 세금이 2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도 똑똑해졌습니다. 로그인하면 맞춤형 신고서를 띄워줍니다. 그대로 클릭하고 연계하여 불러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거라 내년에 다시 하려면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데요. 단계마다 화면을 캡처해 두었다가 전년도 신고 방법을 다시 꺼내보면서 입력하는 편입니다. 한 번만 해보면 세금 신고도 웬만하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세금을 담당해 주면 좋겠다고 슬쩍 말해봤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며 발을 뺍니다. 안 해 봐서 못 한다고 계속 뒤로 빠지면 자신의 결정에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에겐 회복탄력성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 결정을 믿는 자기 신뢰로 끝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믿으면, 세상이 내 손안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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