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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May 28. 2024

인천시 연간 체육행사비 수천만 원 부정사용 의혹

[뉴스하다]주무관님 그러지 마세요!

인천시 공무원들이 연간 수천만 원이 넘는 공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현금이나, 팀장들의 개인계좌로 입금해 부정사용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4년 간 세금 1억7천64만 원을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시절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뒤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고, 유정복 시장으로 바뀌고는 아예 팀장급 직원계좌로 직접 입금했습니다.


특히 직원계좌에서 빠져 나간 업무추진비는 세금인데도, 어디에 썼는지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건인데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하다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천시가 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취재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돈?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자체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동호인 취미클럽과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에 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른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현금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현금은 격려금, 축·부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러한 예산집행 원칙에 반해 수년 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썼다. 박남춘 시장 시절인 2018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부서별로 현금을 인출해 나눠줬다.


시가 현금을 나눠준 명목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중 체육행사 예산이었다. 공무원 1인 당 상반기와 하반기 각 1만 원씩 2018년 3천634만 원, 2019년 3천93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사용 금지 원칙은 시가 행안부 규칙에 근거해 세운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전달할 때는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포함)를 작성하도록 했다.


행안부 훈령과 자체 집행계획대로라면 시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쓰려면 예외성이 인정되는 격려금 등의 형태여야 하며, 반드시 지출품의서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 전제조건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주는 사유를 밝히고 기록했는지 여부와 해당 증빙자료 전체를 요청했지만, 지출품의서에 해당하는 자료는 단 한 장도 없었다.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행안부 훈령과 자체 집행계획 위반이다. 현금수령증과 관련해 “현금 수령 시 작성했으나 현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공기록물법 등에 따라 일반적인 예산·회계 자료 보존 기한은 5년이다. 인천시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업무추진비 현금수령증을 폐기했다면 이 또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증빙 없이 세금을 나눠주는 인천시의 행태는 민선8기에도 지속됐다. 


유정복 시장 시절인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는 현금 대신 각 부서 주무팀장 개인계좌로 부서 전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예산을 쓰지 않았다. 


인천시는 코로나로 2022년 상반기 체육행사를 열지 못하자, 하반기에 1인당 지급액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려 4천738만 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2023년에도 상하반기 총 4천761만 원을 각 부서 주무팀장 개인계좌로 나눠줬다.

인천시는 2023년 10월 23일 각 부서별 주무팀장 개인계좌로 체육행사비를 이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총무과는 ‘부서 스포츠행사’를 목적으로 돈을 입금해줬지만 영수증이나 현금수령증 등 증빙자료가 전무하다. 세금을 공무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고도 어떻게 썼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는 부서별 법인계좌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카드 결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겨 놓으라고 요청했다. 담당공무원도 잘못된 지급이라고 인정해 개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상반기 각 부서 법인통장으로 지급한 체육행사 예산은 총 2천371만 원이다.


업무추진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 성립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개인계좌에 세금을 입금하고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개인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한걸로 보인다”이라며 “감사를 진행해 증빙하지 못하는 예산은 환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체육행사가 아닌 다른 곳에 업무추진비를 썼다면 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공무원들도 범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천시 한 고위 간부공무원은 “이건 삥땅친 거죠. 횡령으로 보인다”며 “외국 가는데 여비를 챙겨줄 수 있지만 국내는 법인카드로 쓰게 돼 있어요. 절차상 문제가 생긴 것. 횡령이면 형사 처벌이고 소액이거나 단순 착오면 행정벌(징계)을 받아야 한다”고 귀띔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전결로 처리한다. 해당 연도 총무과장을 지낸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수 계획도 없다고 했다.


2022년 7월 총무과장을 맡았던 최기건 미추홀구 부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체육대회 활동 계획서를 냅니다. 저희는 그걸 인정하고, 2018~2019년에는 각 부서에서 오면 도장을 받고 현금으로 줬어요. 2022년부터는 현금을 주는 건 좋지 않다고 해서, 2024년에는 그거(개인계좌)는 좀 더 아닌 거 같다 해서 부서계좌로 넣어 주자고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결재자인 김학범 총무과장은 “2018~2019년 실과별로 서무나 주무팀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아 총무과에 보관했는데 못 찾아서 다른 창고나 이관한 게 있나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2023년 주무팀장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횡령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총무과에 결과 보고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환수 계획과 관련해 김 과장은 “환수는 잘못 집행했을 경우 받는 것”이라며 “영수증 안 받은 것과 잘못 집행한 거는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현금집행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행사에 사용한 내용이나 불가피하게 썼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업추비 지급 형태를 따로 규정해 놓진 않았지만, 사용계획과 현금을 받았다는 증빙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그래픽 오나영 기자 zero@newstapa.org


<기사보기>

https://newshada.org/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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