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다]의원님 이게 뭡니까
NPO주민참여가 황규진·이유경 인천시 남동구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률 위반으로 신고했다. 뉴스하다가 두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0여 일만이다.
뉴스하다는 지난 5월 9일 황규진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천393만 원의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세금으로 ‘의원님 가족식당’ 매출 올려준 남동구의회
또 남동구의회는 이유경 의원 부모의 식당에서 342만7천 원을 썼다. NPO주민참여는 이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이권개입금지의무, 행정안전부 회계훈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고 내용대로 황규진·이유경 의원의 이권개입금지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의장이 징계 요구 조치해야 한다.
조례 33조 1항은 ‘누구든지 의썸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같은 조 5항에는 ‘의장은 1항 및 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권익위원회 2023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보면,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수의계약 성격을 띤다.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12조에 따라 금지된다.
해당 기관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은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는 징계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만약 직원들이 의원 가족 식당인지 몰랐다고 해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의원 가족이 이해충돌방지법 12조 1항에 따른 수의계약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동구의회가 위법행위를 하게 방치한 셈이다.
동법 26조로 규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징계 처분될 수 있다.
최동길 NPO주민참여 대표는 “남동구의회는 8대 때 황규진 의원 부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609만2천 원을 썼고, 9대가 2분의1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783만8천 원의 밥값을 집행했다”며 “황규진 의원과 특수관계이자 경제공동체인 부인이 하는 식당에서 공공예산으로 밥값을 집행해 황규진 의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게 한 의혹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황규진 의원 부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황규진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황규진 의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이 미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와 공통운영경비 등을 집행한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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