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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27. 2024

군 징계위원회 준비?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안녕하세요


군형사 전문 변호사 류원용입니다


군징계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술서를 쓰라고 하고 징계위원회까지 출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이나 주변에 친한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구요.




오늘은 군징계간사, 군징계위원, 징계위원장까지 해본 전직 군법무관으로서 위와 같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징계위원들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군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장교, 부사관과 같은 군인의 경우 위원장 1명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 군무원의 경우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군인의 경우에는  3~5명, 군무원의 경우에는 주로 5명으로 구성됩니다.




참고적으로 징계위원 섭외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누가 징계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인지, 부사관인지, 준사관인지, 군무원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군인이든 군무원이든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자들이 징계위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장교들 위주입니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면 부사관이 최소한 1명 이상 들어가야 되고, 심의대상자가 병사면 부사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징계심의대상자가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부사관은 군무원 징계에는 위원으로 못 들어갑니다.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군에 대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된 경우에는 위원이 3명이면 1명 이상, 위원이 4명이나 5명이면 2명 이상 여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들은 누가 고르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징계권자가 정한다고 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법무참모부가 있는 상급부대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는 경우 보통 법무참모부에서 징계위원들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위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사관인 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경우 부사관이 1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원사인 경우에는 그 계급 진급을 누가 먼저 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이렇다 보니 가능한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임원사님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분보다 원사 빨리 단 사람에 대한 징계위원회라면 부대 전체를 뒤져보고 없으면 다른 부대에는 없는지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령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들 중 최상위 서열자인 참모장님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법무참모, 법무실장이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섭외를 한 다음 징계위원 명단과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징계위원회 개최보고를 작성해서 징계권자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습니다. 이렇게 징계위원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군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오는지 알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징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군 징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군 사건 전문 변호사가 모여있는 류원용법률사무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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