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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동준 David Kim May 02. 2024

[도성한담]  미국의 대통령들  Ep5

초대 죠지 워싱턴 - 5 of 6 :  정치인  1789 - 1797

“2024년 甲辰년 원단 힘차게 인류를 감싸며 하늘을 치솟아 오르는 청용(靑龍)의 웅장한 자태를 마음으로 상상하며 도성한담(賭城閑談)의 주제로 ‘미국의 대통령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선정했다.

초대 죠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통령을 시작으로 46대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대통령에 이르는 긴 여정이다.  1789년 건국한 이래 235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미국 및 세계를 이끌어 온 46명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되살려 보고자 한껏 욕심을 부려본다.  

  지루하지 않도록 글을 읽는 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진행하려 하니 주저 없이 소통해 주기를 바라고, 짧지 않을 시간 끝까지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희망한다.  대부분의 대통령에 대해서 1~2 편으로 정리하겠지만 초대 죠지 워싱턴과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32대 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등 3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막대한 역할에 비례해 여러 번에 걸쳐 소개하게 될 것이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명과 지명 그리고 중요한 고유명사의 경우 참조를 돕기 위해 영어표기를 첨가할 것이며, 한글 발음표기는 현지발음으로 표기하여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란다. ”






[桐熏]  1783년 말 독립군 총사령관 자리를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죠지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 1789년 4월이니 약 5년 반의 공간이 생기네요.  그 기간 죠지는 어떻게 지냈나요?

[海月]  병영에서 좌충우돌한 지 8년 반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죠지는 한마디로 유명인 대접을 받으며 살기 시작했지.  미국독립전쟁의 책임을 맡았던 그를 보기 위해 방문객이 줄을 이었어.  그러나 그의 목전에 놓인 어려움은 현실적인 재정문제였지.  자본주의 사업가 기질도 함께 가지고 태어난 그는 곧장 그가 소유한 부동산을 재확인하기 위해 34일간에 걸쳐 680마일을 돌아보는 여행길에 올랐어.   여기저기 땅을 많이 모아놓았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이들 부동산과 연결하여 벌목사업을 하려고 세운 'Great Dismal Swamp Company' 와  수로활용을 위해 시작한 'Potomac Canal Company'를 재가동시키기 시작했어.  예전에 토지측량사로 일하면서 여러 곳을 방문할 때마다 요지를 봐 두었다가 사들인 땅들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재물 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  


[동훈]  와!  정말 사업가네요!  벌목하여 수로를 이용해 이동시킨다.  말 되잖아요?

[해월]  초기 미국에는 도로나 철로가 없었기 때문에 수로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지.  그러면서 도로와 철로가 부차적으로 가설되기 시작했어.  동시에 마운트 버논의 주택을 수리해서 증축했고, 농장의 작물들도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품목으로 바꾸었지.  빨리 자라는 수목을 재배하고 농업과 교통수단에 도움이 되는 노새(mule)를 키우기 시작했어.  사실 그가 없는 동안 마운트 버논 농장의 수입이 시원치 않아 세금도 밀리고 특히 인건비 체불이 상당했거든.  재무장부가 빨간색이어서 현금마련이 시급해졌어.


[동훈]  죠지는 사업가이면서도 정치인이었으니 정치활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해월]  잘 봤어!  그의 핏줄에는 정치인 가문의 유전자가 항상 감돌았겠지.  그가 본 미국의 정치현실은 얼마 안 가 무정부와 혼돈의 세계로 빨려 들게 될 것이라는 예견이었어.  외국의 간섭에 취약하고 미국민을 결합시키고 통제하는 체제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지.  이를테면 1780년 초 태동하고 1787년도에 폭발한 조세저항폭동이 그 예인데 매사추세츠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려 하자 가난한 빈농들이 이에 반발하기 시작했지. 징세관을 목 졸라 죽이는 사건까지 생기기 시작했어.   무장봉기로 발전한 폭동을 주정부에서 어쩌지 못했지. 군대를 동원할 자금이 없었고, 당시 임시정부 헌법 격인 'Articles of Confederation'에 이를 진압할 만한 권한을 정부에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결국 부유한 민간사업자들이 자금을 댄 주민병대를 동원해 가까스로 진압에 성공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아.  이에 죠지는 이 헌법이 마치 “모래로 만든 밧줄”(rope of sand) 같다면서 강력한 연방정부를 세우고 또 이를 지원하는 강력한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동훈]  독립을 위해 힘을 합치긴 했어도 아직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국가의 모습이었네요?

[해월]  맞아!  반정부시위에 화들짝 놀란 임시정부사람들이 1786년 9월 11일 헌법을 개정하자고 나섰고 1787년 봄에 필라델피아에서 소위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라는 모임을 개최키로 했지.  이때 가장 중요한 안건이 죠지를 이 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어.   죠지는 버지니아 대표로 선출되긴 했지만 처음엔 참석을 거부했었거든.  그러나 제임스 메디슨과 핸리 낙스 같은 위원들이 그의 참석이 다른 주 대표들을 참석케 할 것이며 그래야 회의가 더욱 당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적극 설득했어.  그랬더니 죠지가 당시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참석은 하겠지만 자기의 참석이 주위의 적극 독려에 의해 마지못해 참석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라고 못 박았다는 거야.  정치 9단이 돼 가고 있었잖아?  


[동훈]  죠지의 정치인으로서의 진짜 모습인가요?  주위의 조언을 귀담아듣고 생각을 깊이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마는 철두철미한 정치인이라고 봐야 하는지요?

[해월]  동훈이의 분석이 맞으리라 생각해.  2등하느니 차라리 시작을 하지 않겠다는 독선적 정치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등 떼밀려 나온 듯하면서 헌법회의에서는 '밴자민 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그를 회의 의장(president)에 추대하고 또 만장일치로 선출되자 못 이기는 척 의장직을 맡았지.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헌법안을 1787년 9월 17일 55명 대의원 중에 39명이 서명함으로써 통과시켰어.  이 헌법 초안은 버지니아 주 출신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이 이곳에 오기 훨씬 전부터 죠지를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과 상의해서 만든 것이었어.  이 초안을 제출한 제임스 메디슨을 우리는 ‘헌법의 아버지’(father of constitution)라고 부르지.  제임스 메디슨은 4대 대통령을 지냈으니 그 때 더 얘기하자.


Sign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Howard Chandler Christy


[동훈]  미합중국의 새 헌법이 드디어 탄생했네요.  모든 행위나 사건들이 바로 이 헌법에 저촉되냐 안되냐의 검증을 받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소위 '비헌법적'(unconstitutional)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미국이니까 매우 중요한 일을 처리한 책임자도 결국 죠지였네요!

[해월]  비록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주저 없이 밀어붙이고 성공시키는 것이 죠지의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거야.  1788년 1월 18일에는 버지니아의 유명한 대학교 '윌리엄 앤 메리 대학'(College of William and Mary)의 총장으로부터 14대 '대외총장'(Chancellor)으로 선임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그때부터 그가 사망한 1799년 12월 4일까지 그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여타 정치인들처럼 상아탑 책임자 직책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동훈]  형들처럼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던 죠지였으니 그 직책이 반가웠겠죠? 

[해월]  나도 동감이야.  1787년 9월 17일 탄생한 새 헌법은 의회와 법원 그리고 행정부를 별도로 창조해 서로 견제하고 보완토록 했고, 국가를 대표하는 기구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토록 했지.  선거는 국민투표(popular election)를 실시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측정에 활용했지.  또한 당선자를 확정 짓기 위해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를 만들어 각 주마다 선거구에 따라 선거인(elector)을 선출했어.  이때만 해도 지금같이 대통령이 부통령과 동반출마하는 제도가 아니라서 선거인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출마자에 투표를 했지. 최다표 득표자가 대통령에, 차점자가 부통령에 당선되는 방식이지.  1789년 4월 5일에 이르러 주 선거인들이 초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는데 당시 선거인단은 총 69명으로 구성되었어. 펜실베니아 10명, 버지니아 10명, 매사추세츠 10명, 커네티컷 7명, 사우스 캐롤라이나 7명, 뉴저지 6명, 메릴랜드 6명, 조지아 5명, 뉴 햄프셔 5명, 델라웨어 3명 등이지.  로드 아일랜드와 노스 캐롤라이나는 새 헌법을 비준하지 못해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뉴욕주는 헌법은 비준했지만 주의회에서 선거인 선출방식에 합의를 보지 못해 정시에 선거인을 선출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했어.  


첫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총 12명으로 무소속 죠지와 연방주의파(Federalist) 쪽에서 쟌 애담스(34표 득표), 임시정부 외무장관 쟌 제이(9표),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 '쟌 러트렛지'(John Rutledge. 6표), 메릴랜드 정치인 '로벗 해리슨'(Robert H. Harrison.  6표), 매사추세츠 주지사 '쟌 핸콕'(John Hancock. 4표), 커네티컷 주지사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 2표), 조지아 정치인 '쟌 밀턴' (John Milton.  2표), 조지아 정치인 '제임스 암스트롱'(James Armstrong.  1표), 조지아 정치인 '에드워드 탤훼어'(Edward Telfair.  1표), 매사추세츠 부지사 '밴자민 링컨'(Benjamin Lincoln. 1표)등이 출마했고, 반연방주의 파(Anti-Federalist) 쪽에서는 뉴욕 주지사 '죠지 크린턴'(George Clinton)이 홀로 출마했지. 다음날 개표에서 죠지는 대의원 전원인 69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애담스가 부통령에 당선되었어.  국민투표에서는 죠지가 투표자수 거의 100%의 찬성표를 얻어 공산국가인 북한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어.  일종의 간접선거인 미국 대통령 선출은 국민투표에서 다수표를 얻는다 해도 선거인단에서 과반(당시는 35표)을 얻어야 당선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죠지는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지.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마운트 버논을 또 떠나는 것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뉴욕을 향해 4월 19일에 출발했고, 4월 30일에 뉴욕시에 있는 '연방청사'(Federal Fall)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지.  국내 정치인과 외국 사절, 일반인 등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법관 '로벗 리빙스턴'(Robert R. Livingston)이 선서를 주재하고 13발 예포를 발사함으로써 초대 대통령이 화려하게 취임하는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었지.


First inauguration  in 1789 at the Federal Hall, New York City


[동훈]  1789년 4월 30일이 참으로 역사적 날이 되었네요.  미합중국이 탄생한 기념비적 날이고요.

[해월]  맞는 말이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   죠지는 월급을 사양했지만 정부는 년 2만 5천 달러(현재가치로 약 6백만 달러) 급여를 지불하겠다고 했고, 그의 첫 호칭으로 왕정에서나 사용하는 '전하'(His Excellency)나 '대통령 전하'(His Highness the President)와 같은 안이 나왔지만 그는 그냥 '대통령님' (Mr. President)으로 부르도록 요청했다고 해.  그러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취임연설’과 ‘대의회 의견서’ 발송, 그리고 ‘내각구성’과 같은 ‘선례’를 창출하기 시작했어.  그는 1차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려 했지만 알려진 대로 주위의 적극 만류로 2차 임기를 맡았고 1797년 퇴임하여 고향인 마운트 버논으로 돌아가지.  죠지가 8년간 행한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및 정치행위를 여기에서 모두 살펴본 다는 것은 시공이 허락지 않겠지만 의미도 없겠지.  다만 그가 임하고 행한 주요 정책을 요약해서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동훈]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고 출발하는 시점에 보수를 사양한 ‘그냥 대통령’ 죠지가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꽤나 궁금해지는데요?

[해월]  앞에서도 말했지만 새로운 이념체제의 국가수반으로서 모든 것이 새로운 일이거니와 전례가 없어 전임자의 행위를 참고로 할 수도 없었잖아.  그래서 더욱 그의 통치행위가 궁금한 것이야.  죠지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미국의 현실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에 대한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당시 미국정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영국의 지나친 식민지 압박에 저항하며 출발한 임시정부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  의회와 행정부 역할이 합해진 통합정부)와 1781년에 출범한 2차 임시정부인 '연합회의'(Confederation Congress)가 지닌 생태적 취약성으로 정부의 권위가 너무 약했었다는 거야.  미국민을 대표하는 리더십이 약하고, 일처리를 뒷받침해 줄 법적 권한이 약하고, 행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할 공무원이 약하고, 부채가 산더미 같은 상태에서 당시 화폐의 가치가 너무 없었는 데다 징세를 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갖고 있지 않았지.  영국은 미국독립을 정식 인정은 했지만 미국 북서부 땅에서까지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고, 해외교역을 위해 출항한 자국선박을 보호할 만한 해군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세계바다를 누비며 도적질과 인명납치 등 못된 짓을 해오고 있던 ‘Barbary pirates’(해적집단)들에게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었고.  그러니까 당시 미국은 국가로서 이름만 있을 뿐 18세기 신생국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보면 돼.  그 모든 짐을 죠지가 짊어졌어야 했고, 미국민은 그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을 것이라 생각해.


[동훈]  와, 정신이 바짝 드네요, 선생님!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제 아닌가 하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대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힘들었겠다 생각이 드네요.

[해월]  힘들지!  리더라는 직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 동훈아.  미국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중에 “Life is unfair!”라는 것이 있지.  태어나는 인간의 인권은 평등할지 몰라도 태어난 이후부터 각자 살 길이 있고 누릴 것에 대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해.  죠지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지.  독립전쟁 시 '독립군'(Continental Army) 총사령관으로 지내고, 1787년 헌법회의에서 의장을 지낸 죠지는 한마디로 준비된 리더 중 리더로서 손색이 없었고 본인도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줄 믿어.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가 미국을 이끌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 반대할 이유를 갖지 못했어.  그런데도 죠지는 취임연설에서 시민정부를 이끌어본 경험이 없어 부족함이 많고 대통령직 수락이 주저스럽다고 말했지.  또 한번의 정치인의 애교!


죠지가 대통령으로서 1차 임기동안 그런 미국의 현실에 답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자.


첫째, 그를 도와 일할 사람을 내각(cabinet)의 형태로 정식으로 구성했어.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당시 내각은 매우 조촐했지.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전쟁장관 그리고 법무장관이 전부였어.  초대 1기부터 2기에 이르기까지 내각구성인들과 임기를 볼까?

부통령(Vice President)에 John Adams (쟌 애담스.  1789-1797),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 John Jay (쟌 제이. 1789-1790), Thomas Jefferson(토마스 제퍼슨.  1790-1793), Edmund Randolph (에드먼드 랜돌프.  1794-1795) 그리고 Timothy Pickering(티모시 피커링.  1795-1797) 등을 선임했어.   재무장관(Secretary of Treasury)에는 Alexander Hamilton(알렉산더 해밀턴.  1789-1795)과 Oliver Wolcott Jr.(올리버 월컷 주니어.  1795-1797)를, 전쟁장관(Secretary of War)에 Henry Knox(핸리 낙스.  1789-1794), Timothy Pickering(티모시 피커링.  1795)과 James McHenry(제임스 맥핸리. 1796-1797) 그리고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는 Edmund Randolph(에드먼드 랜돌프. 1789-1794), William Bradford (윌리엄 브래드훠드.  1794-1795)와 Charles Lee(챨스 리.  1795-1797)를 임명하였지.   이들은 죠지의 정책결정에 자문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경우가 많았지.  특히 토마스 제퍼슨과 알렉산더 해밀턴은 매우 유능한 인물들로 너무 뛰어나서 그랬는지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여 죠지의 두통거리였어.  둘이 하두 싸움을 하니까 두 번째 임기때 할 수 없이 제퍼슨을 퇴임시키고 해밀턴도 끝내 떠나고 말아.  그리고 독립전쟁 당시 죠지를 열심히 도와주었던 핸리 낙스 전쟁장관이 해군에서 스키드함을 건조할 때 부정축재를 했다는 물의를 빚어 부득이 그를 해임시키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  어쨌든 죠지가 대통령으로서 첫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향후 행정부가 내각을 만들어 가는 초석을 쌓게 된 것이야.


              Thomas Jefferson                              Alexander Hamilton                  


둘째, 미국 영토에 대한 주권행사에 관련된 법의 정착을 가져왔지.  특히 패주한 영국으로부터 넘겨받을 북서부 영토(Northwest Territory)를 관장한다는 '노스웨스트 법'(Northwest Ordinance.  정식명칭은 An Ordinance for the Government of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North-West of the River Ohio)이 1787년에 제정되긴 했었지. 아직 정식으로 정부가 발족하기 전에 발생한 법이라 이를 집행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힘이 부족한 법이었어.  이 북서부영토는 Great Lakes를 북쪽 경계로 하고 Ohio River를 남쪽경계, Mississippi River 상류를 서쪽경계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동쪽경계로 하는 '아팔라치안 산맥' (Appalachian Mountains)을 넘어 선 지역을 말하는데 1789년 새 정부가 들어서 이 법을 보완하면서 미국영토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연방정부의 주권적 관할 내에 둔다는 전례를 세운 최초의 중요한 법 중 하나가 되었지.  

동시에 이 지역에서 흑인노예를 금지시키는 전례도 생기게 되었어.  아팔라치안 산맥 북서쪽에 있는 영토와 그곳에 세워지는 새로운 주에는 노예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나중에 미국 내 내전(American Civil War)의 정치적 논쟁의 모체가 되기도 했지.  그러나 죠지는 이 노예금지 조치에 당시 헌법상 포함되어 있던 도망간 노예조항을 법제화한 도망간 노예는 예외로 한다는 법(Fugitive Slave Act)을 1793년에 제정하여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노력에 동조함으로써 이미 독립전쟁당시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살고 있는 흑인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게 돼.  한편 죠지는 1794년에는 '노예거래법'(Slave Trade Act)을 제정하여 미동부지역에서의 노예거래에 미국인의 참여금지를 엄중히 다스리기도 하지.  


셋째,  죠지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 줄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안건이었어. 지금이야 당연히 어떤 국가라도 국가의 경제운영을 돌볼 중앙은행이 있지만 1789년의 죠지행정부 앞에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감당할 정책이나 정확한 통화도 없었으니 막막했었을 거야. 이를 해결하자고 총대를 멘 사람이 바로 재무장관이었던 해밀턴이었지.  세 속어로 죠지의 최측근으로 실세였던 해밀턴은 미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지.  죠지는 이에 동조했지만 그의 강적 제퍼슨과 그와 함께하는 반대파가 의회에서 이를 쥐고 앉아 해결이 나지 않았어.  이를 막고있는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반대하는 것이지.  꽉 막힌 현실속에 볕이 든것은 1790년 6월 20일 당시 미국의 임시수도인 뉴욕시에 있는 제퍼슨의 집 저녁식탁에서 였어.  이 저녁식탁에 둘러앉은 이들 세 사람이  포도주를 나눠마시며 역사가에 의해 “1790년의 타협”(Compromise of 1790)이라 불리는 합의점을 찾아낸거야.  즉, 제퍼슨과 메디슨은 해밀턴이 주장하는 중앙은행의 설립을 승인하고 그 대신 북부출신인 해밀턴으로부터 국가의 수도를 남부지역인 포토맥강을 끼고 있는 '죠지타운'(Georgetown) 인근에 건립하는 안에 동의를 받아낸 거야.   두 사람 모두 남부의 버지니아 주 출신이라 남부에 수도를 세우는 것이 꽤 중요했던 것 같아. 지방색을 드러낸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지만.  

어쨌든 정부실세들인 이들이 타협을 이루면서 1790년에 '자금법'(Funding Act)과 '정부청사법' (Residence Act)이라는 두 법이 의회를 통과했지.  자금법으로 인해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발생한 주정부 부채(주정부 발행 채권 포함)를 연방정부에서 연방재무부채권을 발행하여 인수해 주게 되었고 주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지.   또 다른 법인 정부청사법의 골자는 당시 뉴욕시에 위치해 있던 임시수도를 남부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경계에 있는 포토맥강 인근으로 옮기고 그곳에 행정부의 영구 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그전까지는 임시로 필라델피아에 임시 수도를  마련한다는 것이었어.  죠지에게 주어진 시간은 1800년 12월까지 행정부, 의회, 법원등이 들어설 건물들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모든 재정은 연방정부에서 마련하며, “District of Columbia” (디스트릭 어브 콜럼비아.  약칭은 D.C.)라고 명명된 수도의 크기는 사방 10마일(100 평방마일)이었지.


President's House in Philadelphia  1790 - 1800


한편 1791년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설립된 중앙은행 격인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는 국가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 그리고 혁명 임시정부가 발행한 명목화폐 '컨티넨탈' (Continental)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출발했어.  이 첫번째 중앙은행은 1811년에 허가가 종료되었다가 1816년에 설립된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로 이어져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

중앙은행에 덧붙여 연방정부 재정수입을 위한 ‘관세법’(Tariff Act) 제정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수입원 확보가 되어있지 않았으니까.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국민에게 직접세를 거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대신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거둘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지.  외국선박에 실려 들어오는 물품에는 높은 관세를, 자국선박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장치를 마련한 관세법이 1789년 의회를 통과하면서 1789년부터 1800년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 수입의 87%를 이 관세에서 충당하게 된 것이야.   같은 해에 ‘징수법’(Collection Act)도 통과시키면서 ‘연방관세청’(United States Customs Service)이 설립되었고 아울러 ‘통관항’(port of entry.  입국관세사무소 소재지)이 지정되었지.  또한 밀수방지를 위해 1790년에는 ‘연방해양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의 전신인 ‘밀수감시청’(Revenue Cutter Service)을 설치하고 감시선 10척을 건조하기 시작했어.  


넷째, 죠지는 새로 설립된 연방정부의 과세권 확립과 이에 항거하는 개인들의 집단행동을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세우는 전례를 만들어야 했지.  연방정부의 치안력과 공권력 확보가 필요했는데,  마침 이런 힘을 보여줄 기회가 찾아왔지.  1791년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밀턴의 추진으로 의회에서 증류주제조에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위스키와 증류주 제조업자 그리고 곡물재배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며 시위를 시작한거야.  소비세과세를 주창했던 해밀턴은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이를  진압해야 한다고 했지만 연방정부 개입을 망설였던 죠지는 시위대가 모여있던 펜실베니아 주정부에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  그러나  주정부에서 거절했어.  그때나 지금이나 무언가 얻어내려는 시위대를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는지 별 성과 없이 시간만 보냈어.  시위대는 점점 과격하게 징세관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1794년에 이르러서는 소위 '위스키 반란'(Whiskey Rebellion)이라 불리는  연방정부를 공격하는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어.  죠지는 할 수 없이 1792년 발효한 '민병대법'(Militia Act)에 의거 인근 주들의 민병대 동원령을 내렸지.  주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민병대를 파견했고.  죠지의 등장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들 민병대를 죠지가 직접 지휘하다가 곧 버지니아 주지사 '핸리 리'(Henry Lee)에게 지휘를 맡겼어.  핸리 리 주지사는 독립전쟁 때 기병대 장교로서 공을 많이 세우고 제9대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내던 사람인데, 이가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부군 총사령관을 지낸 '라벗 리'(Robert E. Lee) 장군의 아버지였어.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처음으로 연방법으로 민병대를 동원하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연방에 항거하는 주정부나 일반인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고 연방정부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게 된 것이지.  공권력투입이 국가단합을 위협하는 ‘특정 자생집단’의 폭거에 대항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고, 국가정책에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야.  국가는 국가로서의 권위와 힘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다섯째, 죠지의 원주민과의 인연은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지.  버지니아 주 민병대 지휘관 시절에 원주민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독립전쟁 때에도 영국군에 힘합친 원주민들과도 적대관계에 있었어.  그러나 죠지는 대통령이 되면서 원주민과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예우를 갖춘 외교관계로 받아들였지.  원주민 부족장을 외국의 지도자같이 대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담배도 나누어 피고, 관저로 초청해서 와인도 나누어 마시기도 했지.  원주민을 살해하는 것을 백인 살인과 동일시하고 그들에게 미국인의 문명을 나누기를 바랐던 거야.  1790년에는 뉴욕시로 25개 원주민 부족장들을 초청해 평화조약을 체결토록 협상하여 그해 8월 7일에 '뉴욕 조약'(Treaty of New York)을 체결하면서 농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도하고, Creek(크릭) 부족장 '맥기리브레이'(McGillivray)에게는 비공식적이지만 준장 계급을 하사하면서 1,200달러에 달하는 연봉도 책정해 주었어.

그런 죠지의 정중한 원주민 정책에 대해 막상 원주민들은 그에 부응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백인들을 공격하고 살상하고 있었지.  선조들이 대대로 살고 물려준 그들의 터전을 빼앗은 백인이 끝내 싫었던 것이 아닌가 해.  영국군과 연합전선을 폈던 북서부 지역 원주민 부족들의 합의체인 ‘북서부 연합'(Northwestern Confederacy)과 평화협약을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파견한 군인들을 살해까지하자 여러 번 참고 기다렸던 죠지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1794년 8월에 군대를 다시 파견하면서 협상이 아니라 전멸시킬 것을 지시했어. 파견군 사령관 '앤소니 웨인'(Anthony Wayne)은 북서부에 있는 원주민 마을들을 태우고 원주민들을 내쫓으며 결국 굴복을 받아내지.  1795년 8월 새로운 '그린빌 조약'(Treaty of Greenville)을 체결하면서 북서쪽 지역을 평정하고 미국인들이 안전하게 정착토록 도와주었지.


여섯째, 죠지의 대외정책은 한마디로 평화유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  외국이라 해봤자 사실 영국과 프랑스 두 국가가 주요 대상이었는데  영국과 더 이상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국익에 해가 된다고 봤어.  영국이 공해상에서 끊임없이 미국을 괴롭히면서 프랑스 등 유럽과의 교역을 방해하고 미국적 교역선을 나포하였던 관계로 협상단을 파견하여 대화를 이어갔지.  지지부진한 북서방 영토 영국군 철수문제와 교역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쟌 제이'(John Jay)가 협상에 나서서 1794년 11월 19일에 '제이 조약'(Jay Treaty)을 맺으며 교역정상화를 이루고 북서부에서 완전철수 약속을 받으면서 북쪽 'Great Lakes'에서 캐나다와 국경을 확정 짓게 되었지.  

한편 프랑스와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했어.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인 1778년에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미국을 도와준 프랑스였고, 프랑스 의회에서는 1792년 8월 26일 자로 죠지에게 명예 프랑스 시민증을 수여하는 등 유화책을 쓰면서 영국과의 전쟁 시 미국의 지원을 받기 원했지만 죠지는 중립을 선언하고 말았지.   프랑스혁명전쟁이 벌어져 루이 16세를 처벌하면서 왕정을 끝낸 프랑스 공화국정부는 동시에 영국 등 연합국들과 전쟁을 벌여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실망이 너무 컸어.  그러니 프랑스를 형제국가라며 지지를 외치던 제퍼슨 등 프랑스지지파들이 ‘제이조약’이 프랑스와 협력은 커녕 오히려 전쟁을 불러들이게 되었다고 불만이 대단했었어.   프랑스정부는 죠지의 2차 임기가 끝나기 이틀 전에 미국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곧이어 2대 대통령이 될 쟌 애담스는 시작부터 프랑스와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껄끄러운 입장이 되었지.


일곱째, 정치인들은 말싸움도 하지만 조직싸움도 많이 하는데 죠지는 처음부터 '정치적 정당' (political party) 구성에 반대하고 8년 임기를 끝내고 떠나면서도 정당을 만들지 말 것을 당부했어. 물론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  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디 정치세계가 그렇게 되나?  파당과 파벌로 나뉘어 싸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물인걸.  

죠지는 앞서도 말했던 해밀턴과 제퍼슨 두 사람을 모두 사랑했지만 그들 서로 연방주의파(Federalist)와 반연방주의 파 (Anti-Federalist.  주정부 우선주의파로서 Jeffersonian Republicans라고도 함.)로 나뉘어 주요 안건마다 의견충돌을 일으키면서 죠지에게 가장 골치 아픈 파벌싸움을 보여주었지.  그러면서도 죠지는 해밀턴의 주장인 강력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 등을 통한 통치를 이념으로 하는 연방주의 정책을 대부분 수용하여 그의 정책들이 끝내 논란의 원인도 제공했어.   여기에 반해 제퍼슨의 주장은 강력한 중앙정부는 각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니 처음부터 평행선을 그리는 이념논쟁이 생길 수밖에.    결국 해밀턴이 추진한 'Federalist Party'라는 연방주의당과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이 추진한 'Democratic-Republican Party'(민주적 공화주의당)라는 양당구조가 형성되면서 치열한 정쟁이 시작되었지.  궁금하겠지만 미국의 정당 발전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 거야.


[동훈]  죠지가 1차 임기 4년 동안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국민들도 그런 그를 건국의 아버지로서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받들었을 텐데, 정치인들도 그랬겠지요?  두 번째 선거를 앞두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해월]  모르긴 해도 미국 건국시절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죠지의 대통령 역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름하기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본인도 강력하고 안정된 연방정부가 수립되어 가는 모습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지.  1791년 즈음해서 죠지는 자신이 이제는 늙었고 몸이 성한 데가 없이 아프다면서 다시 재선출마가 어려울것 같다고 미리 선수 치면서 주위의 반응을 본 것 같아.  사실 해밀턴과 제퍼슨 간의 이념적 논쟁을 포함해 내각 내에서의 언쟁, 의회와의 불협화음 그리고 언론의 끝없는 비판소리가 듣기 좋을 리가 없었을 거야.  


[동훈]  그래도 주위에서는 죠지의 재선 출마를 부추겼을 거예요?   그만한 사람이 아직 없었을 테니까요.

[해월]  동훈이 말대로 그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  아직 국가체계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했겠지.  그런 면에서 죠지의 위치는 확고했었어. 그렇게 싸움질만 하던 해밀턴과 제퍼슨 마저도 도시락 싸들고 죠지의 재선출마를 강추했거든.  그가 귀향하게 되면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국가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제퍼슨은 죠지의 2기가 시작되면 더 이상 소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내각의 국무장관직을 사임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거야.  개인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역사가 말에 의하면 죠지는 끝내 재선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도 또 두 번째 임기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동훈]  결국 이번에도 마지못해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보인 거네요.  만인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모습이요.

[해월]  하하!  왜!  못마땅해?  사실 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주눅 들린 모습은 없잖아!  허리를 쭉 펴고 모든 것을 아래로 내려다보는듯한 모습뿐이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죠지의 2차 대통령 선거는 뚜렷이 불거진 양당체제로 치러졌지.  해밀턴이 주도한 Federalist Party에서는 죠지와 쟌 애담스를 지명했고, 제퍼슨이 이끈 Democratic-Republican Party(이 당은 여러 과정을 거친 후 현재의 민주당으로 발전했다고 봄)는 원래 토마스 제퍼슨을 부통령이 되도록 추진했었지만 당시 법에 선거인이 두 명을 같은 주 출신에게 투표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죠지도 버지니아 출신임) 부득이 뉴욕 주지사 죠지 크린턴을 지명했어.  1차 때처럼 선거인 1인이 두 명을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 득표한 사람 중 다수표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고 차점자가 부통령이 되는 것이지.  이번에는 주도 15곳으로 늘어났고 선거인단도 132명으로 늘어났어.  67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 것이지. 현직인 죠지는 역시나 132명 전원일치 득표를 했고 나머지는 쟌 애담스가 77표를 얻어 부통령에 당선되었어.  그리고 부통령직을 경쟁했던 뉴욕의 죠지 크린턴이 50표, 토마스 제퍼슨이 4표 그리고 뉴욕의 정치인 '애런 버'(Aaron Burr. 3대 토마스 제퍼슨행정부에서 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가 1표를 얻었어.    국민투표에서도 죠지는 또 한 번 100%에 달하는 득표를 해 명실공히 국민적 리더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었지.


[동훈]  역시 절대적이네요.  이 1차와 2차 대통령 선거 이후로 만장일치로 선출된 사람은 아마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25대 라스 베가스 한인회장 선거에서 회장추대위원회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추대되긴 했지만!  하하하!!!   

취임식이 열리는 구름이 살짝 낀 밝은 하늘의 1793년 3월 4일 12시 정오 필라델피아에 있는 Congress Hall에 도착한 죠지는 연방의원들, 내각 장관들, 대법관들, 외국사절들 그리고 몇몇 남녀 시민이 참석해 있는 상원의사당으로 들어갔지.  부통령 애담스는 부인의 병환으로 참석지 못했어. 이때 두번째 취임식을 가진 3월 4일은 1937년 12번째 헌법개정으로 취임일을 1월 20일로 옮길 때까지 100년 이상 대통령들의 취임날이 되었지. 헌법개정 후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 한 사람은 1937년 1월 20일에 취임한 33대 루즈벨트 대통령이야. 그의 두 번째 취임날이었지.

대법관 '윌리엄 쿠슁'(William Cushing)의 주재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믿는 ‘선서’를 마친 죠지는 1차 때와는 대조적으로 행진이나 예식 없이 그 자리를 바로 떠났고, 초대 대통령 제2기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지.  이때 행한 취임사는 역대 대통령 취임사 중 가장 짧고 간단한 135 단어의 연설이었는데, 4년 전의 취임식이 대왕의 대관식처럼 행해졌던 것에 비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어.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은 대목은 두 번째 선서에서 죠지는 선서 맨 끝 부분에 1차 때 연설문 끝에 있었던 “so help me God” 이란 문구를 생략했다는 사실이지.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신이시어!"라는 의미일 텐데, 대통령이란 것이 그리 화려한 것이 결코 못됨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인지 그는 3번째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큰소리로 선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출마준비를 시키는 신호를 보냈었어.  3번을 한다면 마치 영국의 국왕이 행하는 독재권력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도 하지.


2nd Inauguration in 1793 at the Congress Hall in Philadelphia


[동훈]  두 번째 임기는 정말 마지못해 맡은 것일까요?  트럼프 45대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 한번 더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하던데요.  죠지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3번째 임기는 어느 누구라도 맡아달라 할 수 없었으리라 보이네요.  

[해월]  최소한 그의 마음속에 고향에 돌아가 가족을 돌보고 가산을 챙기는 것이 3번째 대통령직 수행보다 더 소중했지 않았을까?  취임식에서 보인 모든 조치는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었겠지.  죠지의 2기 임기인 1793년 3월 4일부터 1797년 3월 4일까지 4년 동안의 그의 업적은 임기중 이루어진 주요 법안을 보면서 간략히 살펴보자.

1.  Neutrality Proclamation:  앞에서도 설명한 대로 프랑스가 영국을 포함 유럽연합국들과 전쟁을 하게 되자 죠지는 1793년 ‘중립을 선포’하면서 모든 국력을 확고한 국가건립에 모으고자 했지.  전쟁에 휘말려 겨우 시작한 국가의 자원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실리를 택한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미래의 미국은 오히려 그 반대의 정책을 폈다고 볼 수 있잖아.  국력이 안정된 이후로는 제국주의 정책으로 세계의 경찰국가로 변했으니까. 중립을 선포하면서 실제로는 영국과의 협력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


2.  Fugitive Slave Act:  1793년에 공표한 ‘도망노예체포법’(Fugitive Slave Act)은 자신을 포함한 노예소유주들의 권리주장에 동조한 모습이지.  현상금 사냥꾼들이 다른 주나 북서쪽 지역으로 노예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한 노예들을 다시 잡아서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이를 합법화한 법이지.  이때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 신분이 되어있는 흑인들이 사냥꾼들에 의해 일반흑인들도 불법납치당할 수 있다면서 인권문제를 들고일어나기도 했지.


3.  Naval Act:  1794년에는 6척의 후리깃함 (frigates)이라 불리는 호위함을 건조하면서 미국의 해군을 창설했어.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의 해상교역에 열심인 미국의 상선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보호장치가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해적들로부터의 피해가 심각해졌어.  영국,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들의 보호가 사라지고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죠지는 의회에 해군의 창설이 필요함을 역설, 마침내 자국선박의 보호를 위한 호위함을 건조하면서 해군을 창설한 것이야.  그때 건조한 해군함이 '전함 헌법호'(USS Constitution)로 그중 한 척이 아직도 남아있지.


USS Constitution 1794


4.  Slave Trade Act: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흑인노예를 실어 나르는 노예무역이 시작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었으나 마침내 1794년 미의회에서 '국제노예무역'을 위해 미국의 항구에서 배를 건조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최초로 통과되었지.  그 후 여러 번에 걸쳐 처벌이 강화된 노예무역금지법으로 가장 먼저 처벌을 받은 사람은 로드 아일랜드 주 프로비덴스에 거주하는 노예상인 '쟌 브라운'(John Brown)으로 그는 1795년과 1796년 사이 아프리카로부터 230여 명에 달하는 노예를 데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 


5.  Naturalization Act:  미국이 ‘이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 최초의 귀화이민법을 보면 그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처럼 들리지. 미국에서 시민을 규정하는 최초의 귀화법은 1790년 의회를 통과한 법인데 그 후 여러 번에 걸쳐 이 법이 수정되면서 오늘날의 '이민귀화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이 존재하지.  당시 이 법은 영국의회가 제정한 '농장법' (Plantation Act 1740)을 모델로 삼아 제정된 것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아:

  

대상은 품행이 방정한 백인 자유인 남성이야.  따라서 미국원주민, 고용계약을 맺은 하인, 노예신분자, 자유인 신분의 아프리카 흑인, 태평양섬 주민, 비백인 아시안인 등은 시민권 신청이 불가했어. 이 법은 또 백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무슬림'(Muslim)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을 제외했지.  무슬림에 대한 제외는 1944년에 와서나 해제되었어.

외국인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 1년간은 주소지 주에서 거주해야 하고 미국 내에는 최소 2년을 거주했어야 했어.  신청인의 21세 미만 아이들도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할 때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natural born citizen)로 대우해 주었지.  

한편 법은 여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통상 적용하는 '보통법'(common law) 시행에 따라 혼인을 한 여성은 남편의 통제하에 존재하던 관계로 재산이나 권리를 가질 수 없어서 귀화나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없었지.  물론 비혼 여성은 달랐지만.   

이 같은 규정이 1795년 개정되면서 거주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고 신청서 제출을 3년 전에 하도록 변경되었어.  1798년 개정법은 거주기간을 14년으로 늘리고 신청서 제출도 5년 전으로 바꾸었지. 1802년에 와서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꼈는지 다시 1795년 법 기간으로 개정되었고, 그 후에도 끝없이 개정되어 오고 있어.    


6.  Tennessee 연방 합류:  유럽인들이 이주해 오기 전에 '체로키'(Cherokee) 원주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 서쪽 일부였는데 1784년 잠시 떨어져 나와 독립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지역이야.  당시 연방의 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 6만 명이 필요했거든. 다시 노스 캐롤라이나 주로 돌아갔지만 주에서 연방정부로 이관했고 죠지는 이 땅을 남서부 부속영(Southwest Territory)이라고 명하면서 영토의 주지사를 임명했었어.  그 후 인구가 늘어나고 영토주지사가 지역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실시하여 지역의 상, 하원을 이루었던 1795년의 인구조사에 의해 인구가 77,263명이 있음이 확인되었지. 1796년 1월에는 대의원들이 '낙스빌'(Knoxville)에 모여 테네시 주 헌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하고 주의 이름을 '테네시'로 정했지. 체로키 원주민들의 말로 '물이 흘러 만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주민투표를 통해 연방의 주가 되기로 결정하고, 채택된 주 헌법에 의거 새로 주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테네시 주 의회(Tennessee General Assembly)를 구성했어.  1796년 3월 28일 새 의회가 개원했고 초대 주지사로 '쟌 세비어'(John Sevier)가 부임하게 되었지.  그리고  미연방의 16번째 주로 받아들여진 것이 1796년 6월 1일의 일이야.  연방부속영토 중에서 최초로 주가 된 역사가 죠지의 임기중에 발생한 거야.  


Symbol of Tennessee "Walker Horse"


7.  Treaty of Tripoli:  초대 대통령 죠지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지중해 등을 통해 교역을 하는 자국 교역선의 안전문제였지.  당시 '오토만 제국'(Ottoman Empire)이 지배하던 아프리카 북쪽의 무스림 국가인 트리폴리(Tripoli), 알지어(Algiers), 모로코(Morocco)와 튜니스(Tunis)에는 정부의 묵인하에 지중해를 항해하던 무역선들을 괴롭히는 해적(Barbary pirates)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어.  나포한 선박에서 물품은 갈취하고 선원들은 납치해서 노예로 삼거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상이었지. 미국 상선들은 독립전쟁 전까지는 영국함대의 보호를 받아왔고, 독립전쟁 중에는 동맹국 프랑스 해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독립을 이루고 나서는 자체 해결을 봐야 했었지.  불행히도 해군력을 갖추지 못한 미국정부와 죠지는 할 수 없이 굴욕적이지만 무역선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과 소위말하는 ‘불평등 평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  그중 하나가 1796년 11월 4일 트리폴리와 맺은 조약이야.  죠지는 이를 위해 '데이빗 험프리스'(David Humphreys)를 전권사절에 임명하여 협상을 벌였지. 정식 의회비준은 2대 애담스에 가서 발생했지만 문제는 미국이 힘이 없어서 남의 나라와 보호조약을 맺으면서 물품과 금전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다는 사실이지.  힘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님을 실증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겠지.  3대 제퍼슨 때에는 탐욕스러운 트리폴리 사람들의 금액인상요구를 거절하면서 전쟁까지 치르는 아픔을 겪은 미국은 다시는 힘으로 눌리지 않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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