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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용태 Apr 20. 2024

05. 메타버스 관련 특허권 적용 대상

[Image made by AI, MS Copilot GPT]


여러 계층의 이용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플랫폼(장터)은 물론, 그 플랫폼내에 적용되거나 거래될 구체적인 개별 비즈니스모델 구현을 위한 여러 유형의 웹(Web) 또는 앱(App)은 어떤 유형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간 권리관계는 어떻게 될까?


1. 메타버스 구현에 관련된 하드웨어 보호

현재 산업기술환경에서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장비로 HMD(Head Mounted)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HMD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이용한 과학적 원리를 통해, 사람의 뇌를 속여 빛으로 전달된 영상 속에 있는 것처럼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하드웨어 장비로서 여러 회사들이 앞다투어 특허출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영역이다.


물론, HMD관련 유형적인 물품의 구조, 기능 등과 관련된, 비교적 간단한, 실용적 고안은 실용신안으로도 출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도 있다.


HMD등과 같은 장비는 특정 플랫폼에 한정된 전용장비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플랫폼 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 장비이므로, 플랫폼 운영자의 이용약관의 권리관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로서의 발명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특허법의 원칙이다. 물론, 특정 플랫폼용으로 개발된 도구나 장비의 경우에는 발명자가 원시취득한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가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개발업체로 승계, 양도되거나, 플랫폼업체와 해당 개발업체 간의 개발계약상 권리관계규정 여하에 따라, 다시 플랫폼업체와 공동 소유하게 되거나, 전부 양도되기도 한다.           


<참조: 현실 HMD원리 (합성자료: LG디스플레이+삼성전자)>

위 참조에서 설명한 HMD의 기본원리를 기반으로 한 응용, 개량 발명들은 여러 업체들에 의해 출원되어 왔다.  참고로, 애플이 지난 2008년 미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2015년 등록된 특허발명(US 8,957,835 B2)을 보면, 휴대용 단말기를 HMD에 물리적으로 탈부착 가능한 방식으로, 휴대용 단말기와 HMD가 서로 통신하고 동작할 수 있도록 연결가능하고, 리모컨 조작도 가능한, 이어셋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 VR용 HMD>

니아가, HMD등을 통해 구현된 가상환경에서 아바타를 통해 3D화된 가상제품을 통해 착장해 보고, 판단해 볼 수 있게하는 등의 가상 쇼핑 또는 쇼룸등의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조: 메타버스 쇼핑 출원사례>
<참조: 메타버스 쇼룸 출원사례 >

2. 플랫폼에 적용된 Business Method(영업방법, 사업모델) 보호

오늘날 온라인 상거래는 대부분 PC상의 웹 또는 모바일상의 앱의 형태로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메타버스환경에서도 3D화된 이미지 파일들을 통해 더욱 확산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BM발명으로 불려지고 있는 영업방법 또는 비즈니스모델들은 어떤 유형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BM은 Business Model(영업모델)과 Business Method(영업방법)이란 두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 통용되고 있는 Business Method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특허청도 이를 영업방법(Business Method)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웹, 앱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 BM특허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특허로 출원, 등록 받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순수한 영업방법(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불가하고, “컴퓨터상에서 SW에 의한 정보처리가 HW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대법원2008.1.23.선고, 2007후265판결)


BM발명의 특허적격성은 아래에서 돌아보기로 하고, 우리 법제상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까? 특허는 물건, 방법, 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BM발명은 형상이나 구조를 갖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용신안의 대상은 될 수 없다.  

          

■ BM 특허 판단기준 <참조: Business Method(영업방법) 특허 -출처: BM특허길라잡이, 특허청, 2020>

▶“컴퓨터상에서 SW에 의한 정보처리가 HW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되어야 한다”
     → 인간의 판단행위가 배제되어야 함


아래 도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해당 BM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기계), 또는 그 동작 방법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라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특허발명 에 해당된다.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2001후3149)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경제법칙, 수학공식, 논리학적 법칙, 작도법 등), 인위적인 약속(게임의 규칙 그 자체), 또는 인간의 정신활동(영업계획 그 자체, 교수방법 그 자체, 금융보험제도 그 자체, 과세제도 그 자체)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후265, 2007후494)

따라서, 각 단계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거나, 인간의 행위 또는 정신활동이 개입되지 않고, 기계/컴퓨터 등 기술적 수단/방법으로 처리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영업아이디어 및 기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성 인정여부는,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판례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     소프트웨어특허성관련 미국판례 변화

<참조: S/W특허보호범위 –출처: BM특허길라잡이, 특허청,2020>

1998년 미국의  SSB 판결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 (Fed. Cir. 1998)>청구된 발명이 유용(Useful)하고, 구체적(Concrete)이며,

유형(Tangible)의 결과를 제공한다면 특허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 Bilski 판결 은 프로세스 발명이 특정장지(Machine)에 연동되어 있거나, 대상의 변환 (Transformation)을 제공한다면 특허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기존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보호 범위에서 순수한 아이디어를 제외하였었다.


Bilski 특허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상품거래에 중개인이 개입하여 가격 변동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컴퓨터 등의 구체적인 하드웨어가 명시돼 지 않은 순수한 BM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BM 특허의 보호범위가 가장 넓었던 미국이 Bilski 판결 이후 보호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주요국의 BM 특허의 보호범위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었 으나, 2014년 Alice 판결 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바, Alice 특허는 거래 시 발생하는 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가 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를 관리하는 영업방법이 컴퓨터로 구현된 시스템 발명이었으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범용 컴퓨터 기술이 결합되는 것을 넘어 독창적인 개념까지 추가되어야 발명으로서 성립된다는 논지로 무효화되었다. 즉, 범용 컴퓨터 기술이 단순히 결합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발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의 결과를 제공하여야 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특정 장치와 결합되어야 만 특허발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은 통상의 물리적 효과 이상의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를 발생시킨다면 청구대상의 형태(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기록 매제 혹은 신호의 형태)에 관계없이 발명으로서 인정되며, 공지기술에 비해 기술적인 기여(technical contribution)를 한다면 청구된 발명은 기술적 특성을 가진 특허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의 구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술적 요소(technical character)와 비기술적 요소(nontechnical character: Business element)로 구별하여, 비기술적 요소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에서 배제되므로 주요국 중 BM 특허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다. 따라서 인터넷, 컴퓨터 등 IT 기술을 기초로 영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 적인 데이터 처리과정 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조: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기준상 BM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예>

•  순수한 영업방법 자제
•  추상적인 아이디어, 인위적인 결정, 인간의 정신 활동, 오프라인상의 인간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온라인 상의 행위와 오프라인 상의 행위가 결합된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데이터 구조 등 정보의 단순한 제시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 단,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2014. 7. 1. 이후 출원부터 특허의 대상
•  수학 알고리즘 또는 수학 공식, 경제법칙, 금융법칙, 게임규칙 그 자체
•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결여된 미완성 발명
•  기술적인 수단 및 구성 요소 간의 상호 결합관계가 불명료한 경우
•  각 단계의 행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지시의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2.2       BM특허발명 성립성 관련 대법원판례


한옥건축방법에 관한 아래 특허출원(2011. 1. 26. /10-2011-7977호)에 대해 특허청은 2011.11월 최종거절결정을 하였고, 이후 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출원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한옥건축방법: 출원(2011.1.26,   10-2011-7977호), 청구항 1>

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부재들의 원재로 선정된 원목들에 원산지, 모듈 번호를 포함하는   코드가
     부여된 이력관리부재인 태그를   장착하는 이력관리부재 장착단계,
② 상기 태그에 부여된 코드에 해당하며 한옥을 구성하는 건축부재의 치수와 조립을 위한 정보들을
     상기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를 갖는 서버에 기록하는 서버 구축단계,
③ 상기 리더기를 이용하여 상기 원목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한옥을 구성하는 건축부재의 코드를
    인식한 후, 상기   서버에 기록된 건축부재의 치수에 근거하여 태그가 장착된 원목을 NC가공장치      에 의해 건축부재로 가공하는 건축부재 가공단계,
④ 가공된 건축부재들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상기 리더기에 의해 상기 코드에   포함된 모듈번호를
    확인하고, 이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한옥 건축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건축 방법


(a) 특허청 심사관 거절 결정이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및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i) 청구항 기재불비 관련

청구항 1은 상기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력관리부재 장착 단계, 서버 구축 단계, 건축부재 가공 단계, 한옥 건축 단계에서 태그를 장착하고 치수와 정보를 기록하며 코드를 인식하고 원목을 가공하며 모듈번호를 확인하고 한옥을 건축하는 주체가 여전히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ii) 발명의 성립성 결여 관련

청구항 1 발명은 상기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력관리부재 장착 단계, 서버 구축 단계, 건축부재 가공 단계, 한옥 건축 단계에서 태그를 장착하고 정보를 기록하며 코드를 인식하고 원목을 가공하며 모듈번호를 확인하고 한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간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b) 심판원 심결 이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한옥 건축 방법으로서, 원목들에 태그를 장착하고(단계 ①), 건축부재의 치수와 조립을 위한 정보들을 서버에 기록하며(단계 ②), 건축부재의 코드를 인식한 후 원목을 NC가공장치에 의해 가공하고(단계 ③), 가공된 건축부재들의 모듈번호를 확인 및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단계(단계 ④)를 포함하는 단계들로서 기재된 한옥 건축 방법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태그를 장착하고, 정보들을 서버에 기록하며, 코드를 인식하고, 모듈번호를 확인하며 한옥을 건축하는, 일련의 인위적인 행위로 보이는 단계들(단계 ①, ②, ③, ④)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단계 ① 내지 ④의 각 단계들은 리더기, 서버, NC가공장치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각 수단들을 단순한 도구로서 이용하는 인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c) 특허법원 판결 이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원목에 장착된 태그에 수용되는 정보를 리더기로 판독하여 서버에 기록하고, 태그와 서버에 기록된 정보에 근거하여 NC가공장치에 의해 건축부재를 가공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작업들인 원목을 그 상태 등에 따라 쓰임새를 판단하여 적합한 건축부재로 선별하는 작업, 한옥을 설계하는 작업, 이력관리부재인 태그의 손상을 피하면서 원목을 건축부재로 가공하는 작업, 한옥을 건축하는 작업은 모두 인간의 순수한 정신활동에 근거하는 인위적 결정 내지 사실행위이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이력관리부재인 태그에 수용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정이 없어 인간의 정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d) 대법원 최종판결(대법원 2015.3.20, 2012후3114): 원고의 청구 기각

각 단계에 서버, 태그, 리더기 등과 같은 하드웨어 수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건축부재들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확인된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한옥 건축단계 ’를 그 핵심적 구성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데,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인간이 건축자재의 모듈번호와 서버에 저장된 조립정보 등을 확인하여 건축자재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조립하는 것 등과 같은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이 주된 부분으로 요구되므로, 그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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