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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은 선행의 결과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여기 상속세 폭탄 드세요.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은 선행이 결국 상속세 마련을 위하여 자식들이 회사를 매각하는 결과가 된 “쓰리쎄븐” 사례가, 상속증여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이곳저곳 많이 인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과다함,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그 근본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인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쓰리쎄븐" 사례 요약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6년 창업주 회장님께서 자신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 약 370억원을 그 회사 임직원에게 증여합니다. 가족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임직원들은 행복하겠습니다. 


2. 

그런데 약 2년이 지난 2008년 갑작스럽게 창업주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3.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약 370억원이 상속인인 창업주 회장님 가족들에게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헉. 가족들은 약 150억원의 상속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실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받은 재산 상당액을 추가 부담 150억원의 상속세로 납부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5.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 및 다른 재산이 없는 이상 강소기업 쓰리쎄븐의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몇 년 후 상속인들이 다시 지분을 재매수한 것으로 기사에 나오기는 합니다. 


6. 

억울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 회피를 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과 권리의 비교 형량을 통하여 과거 5년의 기간은 합리적인 수준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005헌가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정당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증여의 목적이나 경위를 따짐이 없이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되 사후적 구제조항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은 일응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상속권 내지 재산권이 위 입법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또한, 상속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5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선행의 결과는 자식들에게 쓰디쓰다


따라서 재산이 상당한 분께서는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자식들에게 갈 수 있으니, 상속과 증여 관련해서는 세금문제를 염두에 두고 다수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해야 불측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추구하는 당신의 부추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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