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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차입거래.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구비해야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증여가 아니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거야


자식이 돈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사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고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아직 부동산을 구매할 만큼의 자산을 형성한 상태는 아닙니다. 돈 나올 곳은 부모님 뿐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보내줍니다. 대가관계없이 준다면, 공짜로 준 것으로서 증여세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후에 금전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차입하고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가족 간에 무슨 돈을 빌리고 갚고 이자를 주고받느냐 이거죠. 가족 간에는 충분히 공짜로 자금을 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빌려 주기보다 그냥 주는 경우가 많으니 공평한 과세를 위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태도로 이해됩니다. 만약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납세자들이 입증하라는 태도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가족끼리 말로만 쓰윽 이야기하고 현금이 이체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빌린 건데, 진짜 갚을 건데. 





✅ 진짜 빌린 돈이라면 증거를 구비해 두자


진짜 빌린 것이라면 대응할 자료를 구비해야 안전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증거를 정리해 봅니다. 



✅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빌려줬고, 언제 갚을 것이고 이자율은 어떻고, 이자는 언제 지급할 것인지 그 내용을 포함합니다. 뒤늦게 문제 생겼을 때 부랴부랴 거짓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차입한 시점에 계약서를 만들고 서명날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공증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우체국에서 찍힌 날짜를 남겨 놓거나, 당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간인하여 첨부하거나, 날인 계약서 일체를 스캔하여 계약 체결일 즉시 서로의 이메일로 보내고 받거나, 요즘 전자계약 서비스제공업체도 많은데 전자계약으로 문서를 보관하는 등 자신이 가장 편하다 생각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때 원금 상환시점을 몇십 년 후로 잡는다든지 차입한 자식이 사실상 소득이 없어 이자 및 원금의 변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인다면 실질적인 증여라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세관청과의 다툼 결과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 다툼 자체가 크나큰 스트레스가 되기에 다툼 자체의 위험 해소도 고려했을 때, 자식의 현재 연 소득금액 기준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금액 정도의 자금 차입이라면 그 위험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2. 이자 지급


이자를 적게 주어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단, 그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대여금액 및 연 이자율 4.6%와 과세되지 않는 이자 1천만 원을 잘 따져 보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이자금액 또는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잘 줄타기하여 이자율을 결정하면 좋습니다. 


이때 2억 1천만 원의 차입은 연 4.6% 이자율 적용 시 연 이자가 9,660,000원입니다. 이자가 연 1천만 원이 되지 않으니 엄밀히 따질 때 무이자로 2억 1천만 원을 차입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이자로 2억 정도의 자금을 대여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이상 2억 전체를 증여했다고 보아 다툼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니, 매끄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 이하의 수준이라도 이자를 정하여 실제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골치 아픈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입니다. 



✅ 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하여 소득세율이 상당합니다. 이자소득금액의 27.5%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는 아니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금원이 생기는 바 이 금액도 고려하여 아깝다 생각되면 이자율을 낮추고 일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하는 등 각종 세금 유출 위험과 납부할 세액을 비교 형량하여 차입 구조를 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결론 


요컨대, 가족 간 차입거래 시 넘어야 할 허들이 장난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검증 및 확인을 하며 허들을 하나씩 넘어가야 안전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해 나갈 수 있고 이것이 답입니다. 물론 그전에 자신이 어렴풋이라도 그 뼈대를 알고 있어야 전문가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자신에게 가장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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