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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했는데, 취소하려고. 증여세는? 취득세는?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 돌리도~


주택을 증여했는데, 증여하고 나서 보니 주변 매매가가 쭉쭉 떨어진다.

주식을 증여했는데, 증여하고 나서 보니 주가가 계속 우하향에 폭락 조짐이 보인다. 

기타 어떤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했는데, 재산 받고 나니 말을 안 들어. 


돌리다오. 재 재산. 

증여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재산을 받은 자식과 합의를 하여 증여를 취소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귀여운 재산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었다면 취득세는? 




✅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 취소의 시점에 달려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1.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취소 및 반환하는 경우, 최초증여 증여세 없고 반환 시에도 증여세 없음 

2.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증여취소 및 반환하는 경우, 최초증여 증여세 내지만 반환 시에는 증여세 없음 

3.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증여취소 및 반환하는 경우, 최초증여 증여세 내고 나서 반환 시에도 또 증여세 내야 함


이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현금 증여는 예외야


단, 현금 증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자식에게 줬다가 다음 달에 돌려받아도 당초 증여, 그리고 돌려받은 것도 증여세 모두모두 다 같이 과세합니다. 꼬리표가 없는 현금은 조세회피의 유인이 강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 취득세는 최초 증여도 과세, 환원해도 과세


만약 그 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둘 다 과세로 보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령에서는 등기하지 않고 증여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취득세를 내는 한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유권해석입니다. 


서울세제-7866(20180615)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증여계약 일부를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당초 증여자의 소유권 일부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증여에 따라 이미 성립한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의한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취득세와 증여세 관련 법령을 들여다보니, 같은 듯 다른 듯 틈이 있어 보임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증여취득시기는 그 계약일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상 증여세 증여재산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등기 대상 재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근데 등기 접수하려면 취득세 먼저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 대상 재산의 증여 시 취득세 신고기한에도 불구하고 등기 위반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고과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증여 계약일 – 계약 후 60일 이내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 및 등기 접수 – 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


이렇게 조문을 보는 데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누더기 세법의 폐해인가 여기저기 흩어진 법령의 이해 부족인가. 나를 탓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과세대산 재산의 증여 시, 증여취소와 증여세 취득세 문제를 정리해 보면, 

1. 증여계약하고 등기 접수 이전에 증여를 취소했다면 상증세법상 증여로 아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내고(다만 계약해제의 법정 입증서류가 필요하긴 한데, 사실 둘 사이에 증여계약 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없으니 입증 필요 없을 수도)

2. 증여계약하고 등기했다면 취득세는 이미 납부하고 등기까지 한 이상 취득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증여세는 등기 접수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그리고 그 후 3개월 기준으로 최초 증여세와 환원 증여세 납세의무 존부가 결정되고.


이렇게 법령마다 일관성이 없다면 어딘가 구멍이 있음이 분명한데, 틈새를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하지는 못했고, 잘 검색해 봐야겠네요. 



✅ 그래서 안전한 결론은, 


1. 증여 취소 시 증여세 내지 않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기간을 이용해 평가액을 잘 보고 증여세 절세를 계획하라. 

2. 증여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이미 냈다면 취득세를 돌려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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